군사훈련 방해에 집행유예 선고
법원 "훈련 방해정도 경미하다"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7-12-28 오후 2:49:26
한미군사훈련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적단체 회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적단체 범민련 회원들은 지난해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한미연합전시증원 훈련을 하던 미군 장갑차 앞을 가로막는 등 훈련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훈련이 ‘대북선제공격’을 위한 것이라며 “양키 고 홈” 등을 외치면서 40여분간 시위를 벌였고, 이 때문에 훈련이 1시간 가까이 지연됐다.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금일(28일) 대전지법 서산지원(형사1단독 진광철 판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재규 범민련 의장 등 기소된 이들 8명에게 징역 4~10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었다.(11월 27일자 코나스 관련기사 참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당시 집회나 시위를 벌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자회견을 했을 뿐이고 위법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위력을 사용해 군사훈련을 방해한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군인들에게 신체적으로 위력을 가한 것이 아니고 훈련 방해정도도 경미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집행유예 판결에도 불구, 이재규 범민련 의장 등은 "대북 공격의 상징인 상륙전 훈련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민족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민족적이고 애국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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