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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세계굴지의 미사일 강국으로 키운 좌파정권

Written by. 이선호   입력 : 2008-01-03 오후 1: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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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사일 개발은 핵전력과 불가분 관계

  북한에 의한 일련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의 여파는 동북아의 안보문제에  거치지 않고 이란의 핵 및 미사일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사회의 대량파괴무기 불확산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강화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미사일이란 운반수단이 없는 핵 개발국은 핵폭탄의 투발수단을 동시 병행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일체화된 무기체계로서의 가치가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무장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핵 탑재 가능한 탄도미사일"이란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며, 핵불확산이나 탄도미사일 불확산과 관련한 국제체제도 미사일 공격과 미사일 방어란 양자를 포괄하는 외교적 틀과 넷드워크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탄도미사일불확산에 대한 규범은 2002년에 성립된 헤이그 행동규범(HCOC)으로서 구속력이 없는 현재 126개국이 가입한 국가간 신사협정과 미사일관련기술수출관리레짐(MTCR)이란 것이 있는데 이는 국제법상 미사일 개발과 보유를 규제하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라고 하겠다. 그리고 2004년 4월 28일 유엔안보이사회 결의 1540호에서도 대량파괴무기와 병행한 운반수단 개발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사회는 비국가주체인 테러리스트가 미사일을 개발 보유함에 대하여 강한 반대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나, HOCC와 MTCR 불가입 특정 국가가 미사일을 개발 보유 확산하는데 대하여는 무방비상태이다.

  그리고 핵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그 검증기관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있어 핵회원국가외에는 핵기술이나 핵분열성물질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북한과 같이 NPT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면서 불법적으로 핵개발을 강행한 국제사회의 무법자에 대한 제재는 합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일단 핵미사일보유국이 되고 나면 속수무책인 것이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핵인질상태가 된 한국의 안전과 핵선제불사용원칙을 전제할 때,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좁은 한반도의 방사선 낙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바, 북한에 대한 핵시설폭격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한국은 불행하게도 지난 10년간 핵미사일 강국이 된 북한에 대하여 일방적인 유화 포용정책을 펴면서 MTRC 가입국가로서 미국의 군사동맹국이면서도  정적인 미사일불확산(missile non-proliferation) 제도에서 동적인 미사일확산대항(missile counter-proliferation)으로 이행함에 따른 확산안전보장구상(PSI)과 미사일방어(MD)에 협력하지 않음으로서 그 동안 10조원 이상을 북한에 퍼다주고도 북한의 핵미사일 대항책 마련을 외면당하고 핵미사일개발을 촉진 지원한 역작용의 결과가 되고 말았다. 만성화된 한국의 핵미사일 불감증을 치유하기 위한 새 정부의 처방은 먼저 북한의 핵무기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개발 보유 확산 실태부터 정확하게 진단하여 국제공조체제 하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미국은 장거리 미사일과 생확무기 그리고 핵무기를 포함하는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활동을 제재하기 위하여 2005년 6월 대통령령으로 확산자와 그 지원자의 자산 동결조치외 금융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특히 북한과 이란이 그 대상국으로 지목되어 있고,  2006년 7월엔 PSI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엔안보이사회 결의 1695호와 1696호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활도응 중지 요구하고, 이란의 우라늄 농축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련되는 기술과 소재 및 부품의 이전을 금지하도록 회원국에게 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일본도 이에 근거하여 북한에 대하여 엄격한 자금이전과 기술수출을 규제하는 금융제재를 시행하고 있지만, 불행히도 한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자금이 북한에 유입되어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 역사

  오늘날 국제사회에 있어서 미사일 확산의 최대 쟁점은 북한에 의한 미사일 개발과 발사 그리고 그 기술의 수출이라고 하겠다. 세계유일의 폐쇄적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그 보유 실상은 베일에 가려있어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핵개발과 병행하여 군사 대국화 지향과 정치외교적 입지강화 그리고 외화획득에 의한 경제적 실리 추구는 물론 김일성의 유훈에 의한 국토완정(國土完征) 의지 관철을 위해 최고 우선순위의 사업으로 탄도미사일의 고성능화와 장사정화 그리고 화생탄에 이은 핵탄두의 소형화에 의한 미사일장착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실상은 많은 의혹의 장막에 가려있지만, 망명자의 증언에 의하면 평양시 북부외곽에 위치한 용성구 용성동의 "제2자연과학원"에서 연구 개발이 진전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려 올라간다. 최초의 미사일은 구소련으로부터 도입한 FROG-5/7 지대지 로켓트 24기와 1970년대에 중국으로부터 받은 대함미사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로캣트탄을 분해 연구 재조립함으로서 초보적인 로켓드 엔진 제조기술을 습득하였고, 1971년에 소련으로부터의 미사일 기술획득이 단절됨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중국과 DF-61(사정거리 1,000KM)의 개발에 동참하게 됨으로서 탄도미사일 개발기술의 일부를 획득한 이래 상당한 수준의 기술개발과 발사시험까지 하게 되었다.

  제4차 중동전쟁 기간인 1979년부터 1981년 사이에 이집트는 소련으로부터 타국에 공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받은 스크드-B 탄도미사일을 시나이 반도에 배치된 이스라엘 군에 발사한 바 있으나, 얼마 후 이집트와 소련의 관계악화로 말미암아 소련으로부터 더 이상의 스컷트-B 부품공급을 못박게되자,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에 대응하기 위하여 북한에 수발의 스커드-B 미사일탄과 그 발사대(MAZ-543)를 양도하는 대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기슬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그 당시 이집트 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양국 미사일 전문가의 인적 교류와 정보교환을 협약한 바 있다.

  이에 힘입은 북한은 1984년에 본격적인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였으나, 이집트는 실패함으로서 북한으로부터 스커드의 복사품을 매입하게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이란-이라크 전쟁시에는 북한과 이집트간의 협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아랍제국은 물론 서방측과 소련까지도 이라크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집트 마저 이라크를 편듦으로서 국제적으로 고립된 이란이 궁여지책으로 북한과 손잡게 되었다. 이란 총리가 1987년에 북한을 방문하여 탄도미사일 개발협력과 수출에 합의하여 북한이 5억 달러 상당의 90-100기의 스커드-B를 이란에 인도하고 이란의 미사일 공장 건설 지원을 약속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1988년에 이란이 이라크의 도시공격 시 북한 제 미사일 77발이 투발되었다.

  이리하여 1987년부터 1989년에 걸쳐 북한은 스컷드-B의 실전배치와 스컷드-C의 개발생산이 이은 노동 미사일의 초기 개발에 착수하는 등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1989년에 북한 압수장국연방과 1.6억 달러 상당의 무기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0년대부터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SLBM 개발 기술의 일부가 북한 미사일 개발에 비밀리에 지원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따르는 각종 부품과 기재의 수입은 조총련이 경영하는 일본 내 기업으로부터 제3국을 통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특히 북한의 공작기관인 제39호실 산하의 군사물자 조달단체에서 고체연료개발에 전용 가능한  초미분쇄기 같은 정밀 공작기가 우방국인 일본에서 수출되었으며, 심지어 한국의 일부 친북 기업에서 MTCR의 규제를 무시하고  군사목적에 전용될 전기전자 부품을 수출한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3. 북한이 보유한 주요 미사일 현황

  가. 스커드- B/C 미사일

  앞에서 언급했거니와 북한은 1980년대 초반에 이집트로부터 취득한 소련제 스커드-B 미사일(사정거리 약 300KM, 전남과 경남 남단과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 전역 카버)을 재 설계 개량하여 1980년대 후반에는 그 사정거리를 연장한 스커드-C(사정거리 500-600KM, 일본 본토룰 제외한 제주도와 대마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일부까지 카버)를 생산 배비하기에 이르렀다. 스커드-C는 B를 개량하여 탄두중량을 절반까지 줄이고 사정을 크게 연장한 것으로 중동 여러 나라에 계속적으로 수출함으로서 외화획득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스커드-B는 약 1톤의 통상탄이나 생화학탄의 단일탄두를 장착가능한 1단식 액체연료로캣트로 된 비교적 단순한 탄도미사일로서 명중률은 원공산오차(CEP)가 약 1,000M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산오차 1,000M란 표적 반경 1,000M내에 투발한 미사일의 절반이 명중한다는 정확도를 말한다.

  나. 노동/대포동  미사일

  1990년대에 와서 북한을 스커드를 업그레이드한 사정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일본전역 카버가능)을 개발 배비하게 됨으로서, 1993년 5월엔 일본에 근접한 동해에 시험발사까지 한 바 있다. 이로부터 약 2주후에 북한은 NPT에 복귀하여 조약을 준수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노동미사일은 1단의 액체연료추진방식 탄도미사일로서  스커드와 마찬가지로 발사대를 차량에 탑재가능하며 수시로 진지 이동이 쉬우며, 명중율은 스커드보다 더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2006년 7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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