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본의 對테러한정 급유지원에 반발
日, 평화헌법과 대외 군사지원의 모순을 두고 갈등
일본이 자위대의 작전범위 설정을 두고 논란을 겪고 가운데, 4일 교도 통신은 미 정부가 이달 가결을 추진하는 일본의 새로운 대테러특별조치법에서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급유 지원 대상을 대테러 활동에 참여하는 선박으로 제한하는데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일본 자위대의 대외 활동과 합동 군수지원 영역의 확대를 바라지만, 일본이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교도 통신이 인용한 미-일 관계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측이 미군에 대한 해상자위대 급유활동과 관련된 결정 교환공문을 둘러싼 조정 과정에서 일본을 향해 "활동의 제약을 절대로 받아들을 수 없다"는 입장을 통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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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일본 정부와 여당은 해상자위대 활동의 근거로 되는 새 테러조치법를 헌법 규정에 기초해 1월 중순 중의원에서 재의결해 성립시킬 방침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일본측은 급유를 대테러 활동에 참여하는 선박으로 한정하는 조건의 명기를 단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여기서 일본측이 급유를 대테러 활동에 참여하는 선박으로 한정하는 조건을 명기하려 했던 것은 다름아닌 일본의 2차대전후 질서를 대변한 '평화헌법' 9조의 ‘전쟁 포기’조항과 '전수방위' 개념이라는 제약때문이다.
일본은 이 전쟁포기 조항과 자국 방위권을 명시한 자위대법 3조의 ‘임무’ 조항간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오로지 방어만 한다’는 뜻의 전수방위(專守防衛)란 개념을 만들었으며 ‘국경을 넘어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장비’를 공식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있다.
이 개념 대로라면 일본은 자국 영해밖에서 전쟁중인 동맹국에 전쟁수행을 위한 도움을 주는것 역시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최근 대테러 전쟁 지원 및 MD참여와 헌법 조항과의 모순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작년 6월 한국전략문제연구소(소장 김희상)가 주최한 국제심포지움에 참석한 가타하라 에이치 일본 방위연구소 제1연구소장은 "전수방위를 기본으로 하는 일본의 현행법 체계로는 국제적 공해상에서 합동작전 중인 미국 군함이 공격받을 때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대응할 수 없고,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의 요격도 할 수 없다"며 "이걸로는 정상국가는 물론 정상적인 동맹 조차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한편 교도통신이 인용한 일본 정부 소식통은 "조건을 명시하지 않는다 해도 미국측이 해상자위대에서 받은 연료유를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제공 연료의 이라크 전쟁 전용 의혹이 일본 국내에서 제기된 적이 있는 만큼 이를 놓고 다음 주 재개되는 국회에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기자 (c45ac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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