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법 개정 신중 추진하라"
인수위, 보훈처 업무보고에서 요청
|
지난해 보훈처가 입법예고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국가보훈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재 입법예고 된 재향군인회법의 개정을 신중하게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인수위는 7일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훈처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가 끝난 뒤 내놓은 브리핑 자료를 통해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재향군인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당사자인 향군 뿐 아니라 사회 각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보훈처가 지난해 12월 20일 입법 예고한 재향군인회법 개정안은 향군에 대해 특정 정당의 정강 및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대국민 성명서 발표, 광고, 연설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말단 조직인 읍·면·동 분회 3천418곳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향군 측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의 권리 제한은 물론 향군 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향군은 지난 해 말 보훈처의 향군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된 당일 박세직 향군회장 주관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개정안 내용은 순수한 안보단체인 향군의 제반 활동을 정치활동으로 왜곡하고 재향군인회의 조직과 기능을 약화, 말살시키는 행위"라고 즉각 반박하고 이사회 참석 인원 전원 만장일치로 정부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거부하기로 의결한바 있다.
또 서울 인천, 경기도회를 주축으로 한 향군회원들은 현 정부 말기에 향군회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는 향군의 정당한 안보활동을 정치활동으로 규정하고 제반 활동에 족쇄를 채우려는 다분히 정략적인 의도라고 반발하면서 보훈처 앞에서 노무현 정부와 보훈처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인수위의 보훈처에 대한 향군회법 개정안의 신중한 대처 요구로 입법 개정안에 대한 귀추가 크게 주목받게 되었다.
한편 인수위 관계자는 "서해교전 전사자의 예우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 해군과 협의해 국가차원에서 추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고도 받았다"고 덧붙였다.(Konas)
정미란 기자
- 관련기사보기
-
그간의 국가보훈정책은 반미,친북,용공에 근간을 둔 좌파정권시녀 노릇이 였다. 형편성을 무시한 보훈(소위 민주화 운동과 참전유공자와의 차별보훈)에다. 향군을 정권시녀로 여기는 못된 생각(정부보조) 세정부는 이 못되고 오만했던 보훈처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
2008-01-11 오후 8:06:53정권말기에 그동안 눈에 가시같은 향군에 대못질을 할려던 좌파 집단들의 노림수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리라! 이제 관료및 사회 예술문화 전체에 서식하고 있는 좌파들을 모두 몰아내고 정상적인 나라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01-10 오전 9:18:07국가보훈처는 향군법 개정안을 신중히 파악하고,검토하여 처리하겠다 하니 환영한다. 또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예리한 지적은 국가의 안보를 위함이니 다행스럽다. 좌파 그 실상을 안다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향군법을 손대나? 꼭두각씨인 김정복장관님이 어떻게 그럴수가? 확실이 하라구요.</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
2008-01-08 오후 12:5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