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계란투척 사건 재판 열려
"피고들 행위, 침해법익보다 보호법익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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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북한매체 전면개방 등의 내용이 담긴 한나라당의 新대북정책(한반도평화비전)에 항의, 정책을 주도한 정형근 의원에게 계란을 투척한 혐의(집단·흉기를 이용한 폭력행위에 의한 상해죄 등)로 기소된 보수단체 대표들에 대한 재판(사건번호 : 2007고단2685)이 열렸다.
8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9호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계란투척 사건이 벌어진 당시 상황에 대해 “통상적인 시위였을 뿐, 집단폭행이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을 반박했다.
이어 정 의원에게 직접 계란을 던진 박상학(탈북자) 전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는, 자유를 찾아 월남한 탈북자로서 정 의원의 평소 대북노선을 지지해왔는데 갑자기 그러한 내용의 대북정책을 내놓는 것을 보고 격분해서 계란을 던지게 되었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들의 변호을 맡은 서석구 변호사(영남법무법인 소속)는 “피고인들은 평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왔다”며, “피고인들은 북한매체 전면개방 등의 내용이 담긴 ‘한반도평화비전’이 북한의 대남전략에 말려들어 우리 국민들을 의식화 시키는 등 자유민주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이에 항의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계란이 던져지게 된 것”이라는 내용으로 변론을 펼쳤다.
특히 대한민국 헌정질서 등에 대한 ‘보호 법익’을 생각한다면 정 의원에 대한 ‘침해 법익’ 정도가 극히 작다고 할 수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의 그 정도 행위에는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정 의원의 ‘법익’이 침해된 측면보다는, 자유민주· 헌정질서 등 보호받은 ‘법익’의 측면이 더 크다는 것이다.
서 변호사는 또, 그동안 좌파정권 하에서 검찰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은 그대로 두고, 여기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세력에 대해 편파수사를 해온 측면이 있다며, 이는 공소권·기소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이같은 예로는 맥아더 동상 철거 시위에 맞섰던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기소돼 벌금형 등을 받았던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도 ‘표현의 자유 및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검찰이 ‘기소권 남용’을 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날 공판은 이처럼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재판을 마친 후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계란투척 직후 보수진영의 ‘용맹성’을 치하하더니 결국은 비서관을 통해 자신들을 고발했다며, 정 의원의 ‘이중성’을 성토하기도 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17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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