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훈련기간도 軍 복무기간에 포함시켜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방부에 권고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8-01-09 오후 1:35:32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사병의 훈련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 반면 단기복무 장교의 훈련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육군의 경우 사병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2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하고 있지만 단기 복무 장교 등은 훈련 기간이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복무장교는 훈련기간을 빼고 임관 이후 3년, 단기복무 부사관은 임관 이후 4년, 준사관은 5년으로 의무복무기간이 정해져 있다.

   고충위는 "훈련 기간 또는 후보생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위법적 소지가 있다"면서 국방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장교와 부사관은 일반 사병과 달리 자질검증 과정이 필요하고, 해당자들이 후보생 기간이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지원했으며, 후보생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하면 사관학교 출신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konas.net)
 
정미란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