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북핵옹호 글에 징역3년 구형
北 "남조선 공안당국이 애국세력 탄압"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8-01-14 오전 9:40:10
북핵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소위 ‘농민시인’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1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설교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정 씨는 그동안 인터넷공간에 “미국은 제국주의이고 조국분단의 원흉” “연방제통일만이 평화적 조국통일” “범민련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단체로 이적단체가 아니다” “북한의 핵은 한반도의 전쟁을 막았다” 등의 주장을 담은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다.
한편 최근 공안수사가 활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날 북한이 한총련 의장 유선민 씨가 검거된 일을 두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며, 좋게 발전하는 북남관계를 뒤집어 엎으려는 반역행위”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날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남조선 공안당국이 새해 벽두부터 보안법을 내들고 통일 애국세력을 탄압하고 나섰다”고 문제삼으며, 이는 “화해와 단합,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가는 민족사의 흐름을 불신과 대결의 과거로 되돌려 세우려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조평통은 이어 “(국가보안법은) 낡은 대결시대의 유물”이라며 “남조선 공안당국은 통일 애국세력에 대한 부당한 탄압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했다.(Konas)
김남균 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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