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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도입 발표 후 첫 입영정지신청 기각

법원 '아직 국민적 공감대 형성 단계'

Written by. konas   입력 : 2008-01-14 오후 6: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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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발표 뒤 종교적 사유를 들어 처음으로 법원에 제기된 입영통지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됐다.

 부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14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 현모(28)씨가 '정부의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입영통지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부산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부(국방부)는 2007년 9월18일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관계법령을 정비해 이르면 2009년 1월부터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종교상의 이유로 인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은 아직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단계에 있는 것에 불과해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될지, 도입된다면 언제부터 시행될지 여부가 확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대체복무 대상자의 선정기준이나 절차, 대체복무의 방법 등 제도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신청인이 장차 도입될 제도에 따라 대체복무 대상자로 선정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현씨는 "종교적 사유에 의한 입대 거부는 병역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입대를 거부하고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낸 '입영기일연기거부처분취소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해 9월18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종교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2009년 초부터 추진하겠다"며 "전남 소록도의 한센 병원 등을 대체근무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연합뉴스)

 konasnet@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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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공선생(joung-dm)   

    대체복무 허용 이라는 말이 나온 후 이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다들 생각했을 것이다. 말로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고 하지만 국가를 위해 봉사할 진정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있는지 우리 모두 성찰의 시간을 가져봐야할 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01-15 오전 9:55:12
    찬성0반대0
  • kimck247    수정

    나는 3대가 군을제대했다, 벼무청에서 서류를 보고 아직 두&amp;#51872;자시이 군을 필하지안거ㅗ ㅠ계속이라 해당이 아지않단다4ㅗㅓ해요?</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01-14 오후 7:52:06
    찬성0반대0
  • kimck247    수정

    대한민국 귀허에 존소으 ㄹ 우,ㅣ 국민은 대한민국 위 국민으로 국가 위나시 목슴바쳐 시도지위 명을 존중 국가를갈 뮈해 신명을 받쳐야한다,,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01-14 오후 7:18:33
    찬성0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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