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 신체검사규칙 개정안 뭘 담았나
비만평가지표 첫 도입..고혈압.디스크 판정기준 강화
Written by. konas
입력 : 2008-01-19 오전 8:13:25
국방부의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은 신체등급을 평가할 때 비만평가지표를 적용하고 병역 면탈에 악용돼 온 본태성 고혈압과 디스크 등의 판정 기준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키와 몸무게 표준기준 만으로 신체 등위를 판단하던 주먹구구식 병무행정에서 벗어나 세계적 비만평가지표인 '체질량지수'(BMI)를 적용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1970년대 후반부터 남성의 키와 몸무게가 커져 과학적인 방법으로 신체등위를 측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징병검사에 처음 적용되는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비만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방침으로 그동안 신장이 161~195cm인 자원들은 대부분 1~3급으로 판정돼 현역입영 대상이 됐지만 BMI를 적용할 경우 4급으로 낮아질 수도 있다.
즉 161~195cm인 자원의 BMI가 20~24.9이면 1급, 25~29.9 또는 18.5~19.9이면 2급, 30~34.9 또는 17~18.4이면 3급이다. 그러나 17 미만 또는 35 이상일 경우는 4급으로 판정된다.
신장 159~160cm인 자원의 경우 BMI가 17~34.9이면 3급, 17 미만 또는 35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는 등 같은 크기의 신장이라도 신체등위가 바뀌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비만지수를 가지고 과체중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면서 "단지 키와 몸무게 기준 만을 가지고 신체등위를 나누는 것 보다는 체질량지수를 적용하면 의학적 객관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질병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도 강화됐다.
특히 병역 면탈에 악용돼온 본태성 고혈압의 경우 기존 3~5급 판정에서 2~4급으로 강화해 가급적 징집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본태성 고혈압으로 인한 병역 면탈 행위는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작년 병무청에 대한 국회 국방위에서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인체의 특정부위에 힘을 줘 혈압을 높이는 방법으로 최근 5년간 병역을 면탈했거나 이를 시도해 적발된 병역의무자가 37명에 이른다"며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고혈압 환자로 가장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물리적 시술이나 약물투입 없이도 특정 신체부위에 힘을 줌으로써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병역 면탈 방법은 신체검사에서 특별히 원인을 찾을 수 없어 `본태성 고혈압'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 병역 면탈에 악용됐던 대표적 질병 가운데 하나인 수액탈출증(일명 디스크)도 척수나 신경근을 압박하지 않는 등 일상 생활에 불편이 없으면 2~3급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근무하고, `추간판 제거술'(일명 디스크 수술)을 받더라도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된다. 기존에는 각각 4급(보충역)과 5급(면제)으로 판정됐던 사항들이다.
병역이 면제됐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4급으로 격상돼 보충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대상이 됐다.
염증성 장질환을 비롯한 녹내장, 안구함몰증은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강화돼 현역으로 입영해야 한다.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이 코 수술을 받았을 때는 3급으로, 코골이 진단을 받으면 2급으로 각각 군대를 가야 한다.
각막이식 수술을 받으면 5급으로 병역이 면제됐으나 이식 후 교정시력이 0.7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아 공익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골반골 골절은 5급에서 6급으로 완화돼 예비군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선천성 위장관 기형은 2급에서 3급으로, 만성 부고환염은 4급에서 5급으로 각각 완화됐다.
성전환자는 신체검사 때 법원의 성별 결정서와 병원의 신체검사서, 방사선 소견서 등의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성전환자는 6급 판정을 받게 된다. 음경의 절반 이상이 절단되고 성교 불능자도 6급으로 처분돼 병역 뿐 아니라 예비군 편성에서도 제외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06개 조항 가운데 13개 항이 강화됐고 5개 항은 완화하는 등 140개 조항의 내용을 개정했다"며 "징병 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1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연합뉴스)
그간 키와 몸무게 표준기준 만으로 신체 등위를 판단하던 주먹구구식 병무행정에서 벗어나 세계적 비만평가지표인 '체질량지수'(BMI)를 적용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1970년대 후반부터 남성의 키와 몸무게가 커져 과학적인 방법으로 신체등위를 측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징병검사에 처음 적용되는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비만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방침으로 그동안 신장이 161~195cm인 자원들은 대부분 1~3급으로 판정돼 현역입영 대상이 됐지만 BMI를 적용할 경우 4급으로 낮아질 수도 있다.
즉 161~195cm인 자원의 BMI가 20~24.9이면 1급, 25~29.9 또는 18.5~19.9이면 2급, 30~34.9 또는 17~18.4이면 3급이다. 그러나 17 미만 또는 35 이상일 경우는 4급으로 판정된다.
신장 159~160cm인 자원의 경우 BMI가 17~34.9이면 3급, 17 미만 또는 35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는 등 같은 크기의 신장이라도 신체등위가 바뀌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비만지수를 가지고 과체중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면서 "단지 키와 몸무게 기준 만을 가지고 신체등위를 나누는 것 보다는 체질량지수를 적용하면 의학적 객관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질병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도 강화됐다.
특히 병역 면탈에 악용돼온 본태성 고혈압의 경우 기존 3~5급 판정에서 2~4급으로 강화해 가급적 징집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본태성 고혈압으로 인한 병역 면탈 행위는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작년 병무청에 대한 국회 국방위에서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인체의 특정부위에 힘을 줘 혈압을 높이는 방법으로 최근 5년간 병역을 면탈했거나 이를 시도해 적발된 병역의무자가 37명에 이른다"며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고혈압 환자로 가장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물리적 시술이나 약물투입 없이도 특정 신체부위에 힘을 줌으로써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병역 면탈 방법은 신체검사에서 특별히 원인을 찾을 수 없어 `본태성 고혈압'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 병역 면탈에 악용됐던 대표적 질병 가운데 하나인 수액탈출증(일명 디스크)도 척수나 신경근을 압박하지 않는 등 일상 생활에 불편이 없으면 2~3급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근무하고, `추간판 제거술'(일명 디스크 수술)을 받더라도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된다. 기존에는 각각 4급(보충역)과 5급(면제)으로 판정됐던 사항들이다.
병역이 면제됐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4급으로 격상돼 보충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대상이 됐다.
염증성 장질환을 비롯한 녹내장, 안구함몰증은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강화돼 현역으로 입영해야 한다.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이 코 수술을 받았을 때는 3급으로, 코골이 진단을 받으면 2급으로 각각 군대를 가야 한다.
각막이식 수술을 받으면 5급으로 병역이 면제됐으나 이식 후 교정시력이 0.7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아 공익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골반골 골절은 5급에서 6급으로 완화돼 예비군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선천성 위장관 기형은 2급에서 3급으로, 만성 부고환염은 4급에서 5급으로 각각 완화됐다.
성전환자는 신체검사 때 법원의 성별 결정서와 병원의 신체검사서, 방사선 소견서 등의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성전환자는 6급 판정을 받게 된다. 음경의 절반 이상이 절단되고 성교 불능자도 6급으로 처분돼 병역 뿐 아니라 예비군 편성에서도 제외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06개 조항 가운데 13개 항이 강화됐고 5개 항은 완화하는 등 140개 조항의 내용을 개정했다"며 "징병 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1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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