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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아직도~ 그대는 이적단체

Written by. 코나스   입력 : 2003-12-08 오전 8: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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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11기 한총련도 이적단체" 첫 판결
 


"언제까지 한총련을 불법 이적단체로 규정할 것인가?"라면서 한총련의 합법화와 수배해제를 검토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이후 잠시 한총련 합법화가 논의되는가 싶더니 잇단 5.18 광주항쟁기념식장에서의 난동을 비롯한 한총련의 행보가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는 점이 드러나자 한총련의 합법화는 물건너가는 듯해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제11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8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11기 한총련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이 구형된 계명대 총학생회장 최모(25)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죄 등을 적용,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1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판단한 근거로 ▲10기 한총련의 기본노선을 충실히 따르고 있고 ▲이적단체인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집행부를 장악해 범청학련의 '기본 대오'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가 총학생회장이라는 점 때문에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총련에 가입했고 한총련 내에서 중책을 맡지도 않았다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계명대 총학생회장 선거에 민족해방(NL) 계열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뒤 11기 한총련 당연직 대의원 및 중앙위원으로 활동해왔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1심에 불과하고 재판과정에서 11기 한총련의 이적단체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11기 한총련이 이적단체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규정은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 등에 대한 항목 때문이다. 

         

 그동안 한총련은 해마다 구성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은 매년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에 대해 이적단체 여부를 규정해왔으며, 대법원은 지난 5월13일 10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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