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맞은 정형근, 직접 나오라'
정형근 계란투척 사건 재판에, 정 의원 증인으로
31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 9호법정에서 열린 관련사건에 대한 3차 속행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집단·흉기에 의한 폭력·상해)로 기소된 보수단체 대표들은, 정 의원을 법정에 불러 그가 입었다는 ‘피해’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에 검찰 측도 증거조사를 위해 정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
이날 피고인(가해자)으로 법정에 선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피해자’인 정 의원을 “정형근 씨”라고 호칭하며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그는 “정형근 씨는 자신이 무슨 ‘흉기’에 의해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 곳(법정)에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 의원이 계란세례 직후 ‘봉변은 당했지만 보수우익의 용기를 높히 평가한다. 우파가 용기가 있어야 정권 창출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대범한 모습을 보였던 일을 언급하며, “그래놓고 뒤로는 비서관을 시켜 고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봉 대표는 “이처럼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정형근 씨에게 실망했다. 국회의원 자질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고발은 비서관이 했지만, (정 의원이) 시켜서 고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 의원이 검사 출신임을 들어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라고 비아냥 섞인 조소도 덧붙였다.
보수단체 대표들을 위해 무료변론에 나선 서석구 변호사(영남법무법인, 미래포럼 대표)는 “북한 매체를 전면개방하자는 정 의원의 발언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계란을 던진 행위는 그 ‘비교형량’을 따질 수 없다”며, “폭력죄란 폭력을 통해 사회질서를 해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경우는 형법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된다”고 역설했다.
피고 측 변론이 끝난 후, 검찰은 정형근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해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4차 공판(3월 4일 오후 4시)에서는 정 의원에 대한 증인심문이 있을 예정인데, 총선을 한달 앞둔 시기에 열리는 다음 재판이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노무현타도연합(노타연) 윤정상 공동대표 등 몇몇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방청객으로 참석, 피고인들을 격려했다.
역시 피고인으로 법정에 나온 박상학(탈북자) 자유북한운동 대표는 재판을 마친 후, ‘좌파정권이 부과한 벌금을 낼 수 없다’며 교도소행을 택한 바 있는 이덕남(탈북자) 자유북한운동 부대표의 이후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여기에 따르면, 이 부대표는 박 대표 등의 접견을 받은(28일자 코나스 관련기사 참조) 바로 다음 날 석방되었다. 당초 석방예정일(금일 31일)보다 이틀 앞당겨 석방이 결정되게 된 이유는, 누군가 벌금을 대신 납부했기 때문.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념’ 때문에 감옥행을 택했던 이 부대표는, 갑작스런 석방 결정을 달가와 하지 않았다. 그는 석방을 거부했으나, 교도소 측은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박 대표는 “벌금을 대신 낸 사람을 알아내지 못했다”며,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 부대표의 소식을 접한 누군가일 것으로 추측했다.(konas)
코나스 김남균 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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