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판결로 '정보수집' 합법화?
이시우 변호인 "평화운동 위한 정보수집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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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을 수집·탐지해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사진작가 이시우(본명 이승구, 통일뉴스 기자) 씨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을 놓고, 이 씨를 변론했던 변호사가 “평화운동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이 헌법상 권리로서 합법성을 인정받은 것”이란 주장을 하고 나섰다.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이정희 변호사는 4일 <통일뉴스>에 올려진 글에서, “이번 판결은 그 결과 뿐만 아니라 법이론 측면에서도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미군기지의 상당수가 도심에 있어서, 기지 내부를 보고 촬영할 수 있는 건물로 둘러싸여있고 기지 외곽에서 누구나 제한 없이 일정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군 자체로도, 일반인에게 감추어야 할 시설은 별도의 보안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시우 작가의 촬영 행위는 “출입이 제한되지 않은 장소에서 기지를 들여다보고 촬영한 것”이기에 “군사기밀 탐지 수집으로 볼 수 없다”며, 판결이 “비공지성 판단기준을 일반인의 접근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정립하는 합리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군사기지 촬영에 이어 이적표현물 소지와 관련한 판결에 대해서도 “남북교류가 활발해지고 북한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면서 북한 원전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늘어나고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이른바 이적표현물을 소장하고 일반인에게 제한 없이 대출하고 등사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다”고 호평한 李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구체성과 현실성을 잘 살려낸” 판결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현실이 널리 허용하는 것을 법률 조항을 들어 금한다면 말 그대로 고루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판결이 되고, 사법부의 권위는 더욱 떨어질 뿐”이라며, “변화하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북한이 적이면서 대화의 상대방이기도 하다는 이중지위론을 고집하는 등으로 국가보안법 해석에서 시대와 동떨어져 자기모순에 빠진 사법부의 인상을 바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평화운동의 필수 요소인 정보수집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李변호사는 “군 관련사항, 안보문제 관련사항은 정부와 군의 비밀주의에 따라 감추어지고 정부와 군의 이해관계에 맞는 일부 사항만 공개되어 온 것이 현실”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감시란 있을 수 없다”며 “언론이나 시민사회의 평화운동은 무엇보다 정부와 군에 대한 감시와 정보 수집.분석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은 정부나 군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을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이시우 작가가 평화운동을 위해 정보를 수집 분석할 목적으로 군사시설을 촬영하였다는 점을 이적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로 들었으며, 정보 수집이 평화운동의 필수 요소로 합법적인 것임을 시인하고, 나아가 헌법상 권리임을 인정하였다”며, “이 판결이 법률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헌법에 입각한 판단이라는 점을 내보이는 핵심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헌법재판소는 이미 평화적 생존권을 국가에 대한 개인의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바 있다”며, “평화운동을 위한 정보수집권 역시 평화적 생존권의 한 내용으로 포섭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앞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생존권, 평화롭게 살 권리의 내용과 범위는 더욱 풍부하게 넓혀져 갈 것”으로 전망했다.(konas)
코나스 김남균 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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