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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金민노당도 내놓지 않은 정책"

정형근 계란투척 사건 4차 공판, 무기한 연기돼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8-03-04 오전 10: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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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4일) 진행될 예정이던 정형근 의원 계란투척 사건 4차 공판이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정 의원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보수단체 대표들(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에게 공문을 보내 공판기일이 변경되었음을 알렸다.

▲ 법원이 보낸 재판 연기 안내문. ⓒ라이트코리아 제공

4차 공판에서는 정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1월31일자 코나스 관련기사 참조)

한편 해당 사건은 북한의 매체를 전면 개방한다는 내용이 담긴 한나라당의 소위 新대북정책(한반도평화비전)을 수립한 정형근 의원이, 이 정책에 반발한 보수단체 회원들로부터 계란세례를 받은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탈북자 박상학 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정형근 의원의 ‘한반도평화비전’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뛰어 넘어 김부자(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우상화와 찬양, 대한민국의 체제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가득찬 북한의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을 여과 없이 그대로 남한 일반주민들에게 자유롭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에 해당되는 반국가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친북·종김(김정일추종)세력인 민주노동당도 이런 정책을 감히 내놓은 적이 없다”며, 따라서 “항의표시로 계란을 던졌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김남균 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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