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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여권발급 제한' 인권위 진정

Written by. 중앙일보   입력 : 2003-12-10 오후 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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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수입을 위해 중국을 찾았다 추석쇠러 일시 귀국했는데 단수여권이라 다시 여권을 신청했지요. 그런데 여권이 제때 안나와 일을 대신하던 중국동포가 사무실과 물품을 다 팔아넘기고 도망가버렸어요. 또다른 중국업체와도 물품계약하고 선지급금 600만원까지 지급했는데 한달이면 나온다던 여권이 석달이 지나도록 안나와 결국 계약이 파기되고 돈까지 날렸어요."(김성철)



"해외 친척이 사망해 여권을 신청했는데 발급기일이 너무 오래 걸려 장례식 참석도 못했어요."(이애란)



"단수여권이 나와 탈북자라는 신분이 드러나기까지 해요. 과연 우리가 한국인 맞습니까."(한종구)



"동생이 북에서 중국으로 나온다기에 여권을 신청했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안나왔어요. 내속이 새까맣게 탔는데 동생은 얼마나 위험했을지 생각하면···"(김광철)



"암진단 받고 절망속에서 중국여행을 결심하고 지난 9월10일 여권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안나왔어요."(선우옥주)



탈북자 등 20여명의 탈북 관련단체 회원들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권발급 제한으로 이동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탈북자 여권발급 제한 전면 철폐'를 촉구했다.



이들은 ▲단수여권을 복수여권으로 발급할 것 ▲여권발급 소요기간 대폭축소 ▲여권발급 최종 심사기관을 관할 경찰서로 변경할 것 등을 요구했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김윤태 사무총장은 "탈북자는 서류를 접수하고도 경찰, 국정원 담당자와 2차례 면담을 해야 여권 발급여부가 결정되며 시간도 40여일이나 걸려 웬만한 탈북자는 해외출국을 엄두도 못낸다"며 "당사자가 신변보호를 요청하거나 탈북자가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물증을 제시한다면 제한해야 하지만 가능성만으로 여행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통제"라고 주장했다.



관계 당국은 작년 5월 국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단수.복수 여권발급 여부를 심사해오던 규정을 거주기간 5년이 안된 탈북자에게만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입국 후 5년간은 단수여권, 5년이후에는 복수여권을 발급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 탈북자는 "5년이 넘어도 단수여권조차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5년이 안되는데도 복수여권이 발급되기도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북한민주화운동본부, 탈북자동지회, 백두한라회 등 6개 탈북자 단체가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40여명의 탈북자들로부터 받은 여권관련 인권침해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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