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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상품거래 '직교역'으로 전환키로

Written by. 조선일보   입력 : 2003-08-29 오전 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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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위, 직교역 中企사무소 북한에 개설등 9개항 공동 합의문 채택

남북은 그동안 제3국 중개인을 통한 `간접교역' 방식을 주로 취해온 상품 및 임가공 거래를 `직교역' 방식으로 전환키로 하고 이를 위해 개성이나 평양 등 북측 지역에 남측 중소기업들이 북측과 각종 경협상담을 하고 거래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는 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갖고 있는 남북은 28일 오전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9개항의 공동합의문을 채택, 발표한 뒤 회담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광림 남측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직교역을 위한 중소기업 사무소를 개성에 개설할 것을 제의했으며 북측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 개설할 지는 북측이 민경련 등 관계부서와 협의, 서면으로 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명균 회담 대변인도 "개성에서 업무를 보고 북측과 상담할 수 있는 사무소를 개설하자는 것으로 (남북 기업인들이) 서로 믿고 협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자는 구상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또 전체회의에서 `원산지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서명, 교환했다.

양측은 남측 경제시찰단의 북한 방문과 북측 경제실무시찰단의 남한 방문이 적절한 시기에 실현되도록 노력키로 하고, 오는 9월중 동.서해 지역 3곳을 방문, 북한에 지원한 식량분배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어 남북은 1차적으로 올해안에 경의선의 문산∼개성, 동해선의 저진∼온정리 구간에 대한 철도궤도 부설과 도로 노반공사를 완료하기로 하고 남측은 가급적 10월부터 전체분 자재.장비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 북측은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을 조속히 제정.공포하기로 약속했으며, 남측도 남북관계 발전과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양측은 또 육로관광 정례화, 관광특구 개발 조기 착수 등 사업자간 합의를 이행,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광활성화의 관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북측은 9월 1일 육로관광 재개, 빠른 시일내 특구경계 확정, 관련 하위규정 공포 등을 다짐했으며, 남측은 관광경비 지원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남북은 10월 초순 제3차 경협제도실무협회를 열어 청산결제 품목 및 한도, 상사중재위 구성.운영 등 제도적 보장장치 마련 문제를 협의하고, 10월 초순 제3차 해운협력실무접촉을 갖고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와 부속합의서 채택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임진강 수방사업을 위해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경협위 제7차 회의를 오는 10월 하순 평양에서 갖기로 했다.

박창련 국가계획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숙소 겸 회담장인 그랜드힐튼 호텔을 출발했으며, 오후 1시 아시아나 항공 편으로 베이징으로 떠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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