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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세관·출입규정 마련

Written by. 연합   입력 : 2003-12-18 오전 12: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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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1일 결정을 통해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과 세관규정, 출입ㆍ체류ㆍ거주규정 등 모두 3건의 규정을 채택했다.



1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30조로 구성된 출입ㆍ체류ㆍ거주규정은 적용대상을 남측에서 개성공업지구로 출입하는 남측 인원과 수송수단, 해외동포, 외국인 등으로 하며, 테러범과 마약중독자, 전염병환자 등과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오는 자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했다.



출입은 여권 또는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를 갖고 자동차와 열차 등 수송수단을 이용토록 했다.



체류기간은 단기체류가 도착일로부터 90일까지, 장기체류는 91일 이상이며 체류기일 만료 3일 전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착한 자는 48시간 안에 체류등록을 해야 하지만 7일내에 돌아가거나 남측 주재 국제기구 요원, 관광객 등에 대해서는 등록 제외대상으로 분류했다.



1년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거주등록을 해야 한다.



세관규정(총 43조)은 공업지구 물자의 반출입을 신고제로 운영하되, 사회안전과 민족경제 발전, 주민건강 및 환경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반출입을 금지했다.



반출입 금지품목은 ▲무기와 총탄, 폭발물, 군수용품, 흉기 ▲무전기와 그 부속품 ▲독약, 마약, 방사성물질, 유독성 화학물질 ▲배율 10배 이상의 쌍안경, 160mm이상 고정렌즈가 달린 사진기 등이다.



또 역사유물의 경우 반출금지 품목에, 사회질서와 미풍양속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출판인쇄물과 사진, 미술작품 등은 반입금지 대상에 각각 포함됐다.



공업지구 반출입 물자와 북한의 기관이나 기업에 위탁가공하는 물자는 관세를 면제하는 반면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물자를 가공 없이 공업지구 밖의 북한지역에 판매할 때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물자를 반출입할 때는 반출입신고서를 컴퓨터통신망 등을 통해 내도록 했다.



외화에 대해서는 신고 없이 반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반면 귀금속과 보석은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관리기관 설립운영 규정(총 21조)은 공업지구 관리기관 설립을 개발업자가 하도록 하고 관리기관 이사장의 임면은 관리기관의 사업준칙에 따르되, 초대 이사장에 한해 개발업자가 임명토록 했다.



이 관리기관의 업무는 ▲투자조건 조성과 투자유치 ▲기업창설 승인 및 등록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기업 경영활동 지원 ▲남측지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수송수단에 대한 증명서 발급 등이다.



또 운영자금의 경우 수수료 수입으로 마련토록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업으로부터 받아 보충하되, 기업 월노임 총액의 0.5%로 정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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