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 법안 제출
북한의 핵 신고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항 규정
미국 하원이 제출한 법안(To toll the congressional notification period for removing North Korea from the state sponsors of terrorism list, H.R.6420)은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증명할(certify) 때까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미룰 것을 미국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다.
미국 하원이 이 법안에서 북한의 핵 신고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규정한 내용은 세 가지다.
우선 법안은 북한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라도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핵폭발 장치의 존재와 수 그리고 배치에 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이와 함께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시도한 데 대해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신고를 요구하고 있고 북한이 다른 나라에 지원한 핵 개발에 대해서도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이 법안은 민주당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 비확산, 무역 소위원회 셔먼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스-레티넌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했다.
법안 발의자인 셔먼 위원장에 의하면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 직후인 지난 달 26일 오후 미국 국가정보국 고위 관리가 미국 하원에서 의원들에게 행한 비공개브리핑 직후 북한의 핵 신고 내용이 미흡하다며 밤늦게 법안을 전격 제출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또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에 핵무기와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 그리고 핵 확산 활동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의회 안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이 성급하다는 분위기가 점차 일고 있다고 전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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