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건설 한국인 북한법 적용 안된다
Written by. 세계일보
입력 : 2003-12-20 오전 11:56:00
| 북한이 경수로 건설부지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근로자에 대한 북한법 적용 방침을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한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1996년에 합의한 경수로 부지와 KEDO 소속 인력에 대한 ‘영사보호’를 철회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일 뿐 아니라, 우리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로 한 협박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전력사정이 다급한 북한으로서는 경수로 공사 중단에 따른 실질적 손실이 크고 경제회생 노력에도 차질을 빚게 되는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6자회담 등에서 대화로 푸는 게 원칙이다. 분풀이하듯 우리 근로자부터 인질로 잡고 위협하려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립된 북한의 살길이 개방과 개혁뿐임은 자명하다. 북한이 개방·개혁의 상징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만 해도 그렇다. 낮은 임대료, 저렴한 임금 등의 외형적 유인책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처럼 국제 협약이나 합의를 상황논리에 따라 내팽개친다면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 등 지난 8월부터 발효한 경협 합의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개성공단에 진출하려 할 것인지를 북한은 헤아려야 한다. 북은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를 앞세울 때 득보다 실이 많음을 재인식해야 한다. 북이 남북 경협 확대와 국제협력, 이를 통한 경제회생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국제 협약을 무시하는 일방주의를 삼가야 한다. 정부도 북한의 무리한 요구는 단호히 물리치고 우리 인력의 영사보호를 견지토록 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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