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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육군 전환신청 전경'에 긴급구제 조치

전경근무가 양심에 반한다며 복무전환 신청한 이 모 상경 위해

Written by. 김영림   입력 : 2008-07-24 오후 5: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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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 근무가 자신의 양심에 반한다며 육군 복무 전환을 신청한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 소속 이모(22) 상경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24일 긴급구제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긴급구제조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긴급구제조치의 권고)에 따라 사태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때에 내려지는 권고 사항으로 인권위원 11명 전원이 합의해야 이뤄질 수 있다.

 이 모 상경은 촛불집회를 계기로 "전경 복무가 원했던 군복무와는 많은 차이가 있고 의사와 관계없이 최근 정치적 상황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지난 달 12일 군복무를 전환해달라는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냈었다.

 그리고 얼마 뒤인 지난 달 24일 서울  기동단은 서울 용산경찰서에 근무하는 이씨에 대해 영창 15일의 징계를 결정하고 25일 이씨를 이송한 바 있다.

 경찰측에 의하면 이 상경에 대한 징계사유에는 근무태만 외에도 단식에 의한 명령불이행, 해당 부대원 성추행 등도 들어있으며,  근무전환 신청과 영창 송치는 관계 없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17일, 전의경제폐지를위한연대는 "이 상경이 잇따른 육군 복무 전환 신청에 따른 보복성 징계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조치를 신청, 24일 인권위가 구제조치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이 모 상경은 2005년 고교생 신분으로 민노당 지역구 대의원 선거에 출마해 최연소로 당선돼 화제를 모았으나 4개월여 만에 탈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상경은 이번 행정심판 청구가 쉽게 수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기각에 대비해 친구인 강의석(22)씨와 함께 행정소송과 헌법소원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 법대를 휴학  중인 강씨는 고교 때 사학의 종교 자유 보장을 요구하다 퇴학당해 양심ㆍ종교의 자유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최근 촛불집회에서 두 차례 경찰에 연행됐었다.  (Konas)  

김영림 코나스 기자 (c45ac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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