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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대회 반북 시위 중 맞은 30代 '北폭력기자' 고소

Written by. 조선일보 이진석 기자   입력 : 2003-08-28 오전 1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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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장 직무유기로 고소

지난 24일 대구에서 반북 시위를 갖던 중 유니버시아드대회 취재를 위해 입국해 있는 북한 기자들로부터 폭행당한 장형렬(33)씨는 27일 북한 기자 김모씨를 상해 혐의로, “주동자를 처벌하라”는 등의 요구를 한 북한선수단 총단장 전극만씨를 협박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장씨는 또 폭행 사태와 북한 선수단측의 협박을 방관하고 있다며 이병진(李炳珍)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장씨는 고소장에서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기자회견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북한 기자들의 폭력은 북한의 국제법적 지위를 어떤 식으로 규정하든, 우리 법률에 의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장씨와 함께 이날 오후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북핵저지시민연대 상임대표 박찬성(朴讚星)씨는 “정부는 북한 기자들의 폭력 행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조해녕(曺海寧)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장에게 유감을 표명토록 했다”며 정부의 대처 방식을 비판했다. 박씨는 이어 “폭행 사태에 관련된 북측 기자 등을 출국 금지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장씨는 “7명 정도의 북한 기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는데도 언론에서는 ‘충돌’이라는 잘못된 표현을 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폭행이었음을 강조했다.

고소에 대해 서울지검 관계자는 “법리적으로만 보면 북한 주민은 내국인이어서 우리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도 “북한 선수단의 귀국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장이 있었는지 등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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