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위반혐의 교수에 무죄선고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배포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지동(朴智東·64·신문방송학) 광주대 교수에 대해 27일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전대규 판사는 이 날 “박 교수의 저서가 제작동기와 출판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췌 부분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정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또 “공산주의 좌익운동이 세계사적으로 실패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퇴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보법 개폐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남북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상의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
수년 동안 재판부가 4번이나 바뀌었고, 공판일정이 연기돼 오면서 이뤄진 이번 무죄선고는 국가보안법개최 논의, 남북관계 변화 등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지난 96년 ‘진실인식과 논술방법’이라는 책 1000부를 발행한 뒤 이듬해3월 광주대 신방과 3학년생들에게 강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고무 등)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98년 병보석으로 풀려났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북한정권의 정통성을 강변, 주입시키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책을 저술하고 판매·강의,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선전 또는 동조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박 교수는 지난 75년 동아일보 재직 당시 ‘동아 자유언론수호투쟁위’에서 활동, 강제 해직된 후 89년부터 광주대에서 강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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