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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고혈압 위장 병역면제 의심' 74명 적발

검찰 수사결과 따라 병역의부 부과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8-11-20 오후 3: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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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병무청 발표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로 위장해 현역 복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74명을 적발해 관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2006년 1월∼2007년 7월 고혈압으로 신체등위 4~5급 판정을 받은 718명에 대해 최근 각 지방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위법 처분을 받은 7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검 결과 718명 중 306명이 4~5급 병역처분을 받을 당시보다 혈압이 낮거나 정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에 대해 민간병원의 의사가 참여한 가운데 소명 절차를 거쳐 신체 일부를 이용해 혈압을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74명을 가려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최초 징병신체검사에서 정상 혈압이었으나 2∼3년 뒤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에서 특별한 정황이 없음에도 20㎜Hg 이상의 혈압이 올라 4,5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로, 수사결과 사위행위가 입증되면 애초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재검을 시행,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병무청은 전했다.

   병무청은 특히 사위행위자로 최종 판정돼 현역처분(1~3급)을 받아 현역병으로 입영할 경우 보충역으로 근무했던 복무기간은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이미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복무 중인 사람도 현역 복무를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74명 중 17명이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쳤고 36명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며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도 8명에 달했다.

   나머지 6명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기 중이고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아 면제(제2국민역 편입)된 사람이 7명이다.

   한편,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확인 검사 도중 2명이 스스로 사위행위를 인정, 현역 판정을 받아 이미 1명은 지난 7월 입대했다"며 "이들에게 돈을 받고 혈압을 일시적으로 올리는 방법을 알려준 20대 브로커 1명을 검거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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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지킴이    수정

    신체건강함은 큰 축복이거늘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위장한 이들은 현역으로 다시 복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래서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갖게해야 이 사회가 밝아질 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11-20 오후 4:11:07
    찬성0반대0
  • pakwj3697    수정

    국민의 4대의무중 국방의 의무를 병무청에서 위장을하다니 이는 국민을속이고 사기치는 행위로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본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11-20 오후 3:58:53
    찬성0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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