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北에 민노당 홈페이지 정보 제공자 실형선고

Written by. 코나스   입력 : 2003-12-29 오후 3:22:16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 참여정부 첫 대북관련 공안사건 재판 -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29일 참여정부 첫 대북관련 공안사건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측  인사  등에게 각종 국내정보를 제공하고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72)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자격정지 4년, 추징금 2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전달한 문건이 민주노동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자료라고 주장하나 민노당은 2000년초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고  이전에는 컴퓨터 통신을 통해 회원에게만 자료가 제공됐으므로 공개자료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공개자료라고 하더라도 내용이 민노당  발기인대회,지향이념,통일방안,사업계획,진보세력 동향 등 반국가단체에는 비밀로 하거나 확인시켜 주지 않는 것이 국가에 이익이 되는 사안이므로 국가기밀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시 객관적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북한에 편향된 모습을 보였으며 검찰 주장대로 2002년 7월 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의심도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72세의 고령인데다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 법정형보다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1994년 총련 연계인사로 알려진 재일 통일운동가 박모씨를 알게된  이후1999년 2월부터 6차례에 걸쳐 중국 베이징(北京), 일본 도쿄(東京) 등 제3국에서 박씨와 북한측 요원 김모씨 등과 만나 민노당 관련 자료 등 국내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인사의 방북알선 등 지시와 함께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