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는 튀는 판사들의 모임?
소속(출신) 판사들 "국가보안법 폐지" 등 주장
신영철 대법관이 보낸 이메일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소위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 우리법연구회(회장: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88년 박시환 현 대법관과 강금실 전 법무장관 등이 창립멤버로 참여해 설립한 판사들의 모임으로, 지난 노무현 정권 때 이 곳 출신 인사들이 많은 요직에 진출했었다.
이번 이메일 파문과 관련해 사법부 수뇌부를 공격하는 글을 법원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올린 판사들중에서도 이정렬·송승용 등 이 모임 회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판사들은 한마디로 ‘튀는’ 판결을 내려온 것으로 유명하다.
이정렬(서울 동부지법) 판사는 남부지법 판사로 있을 당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첫 무죄판결을 내린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당시 방송 등 언론에서는 그가 공수부대 출신임에도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얼마 못가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그가 무죄를 선고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이 판사는 계속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시위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유명세를 이어갔다. 법원공무원노조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등 인터넷 활동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튀는 판사’ ‘진보 판사’ 등으로 불리워졌다.
송승용(울산지법) 판사 역시 ‘튀는’ 판사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향토예비군설치법(15조 8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송 판사의 이같은 결정이 나온 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예비군에도 양심적 거부권을 인정해야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사회 일각으로부터 ‘예비군 폐지’라는 목소리를 이끌어내는 결과도 낳았다.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인 박시환 현 대법관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최근까지도 ‘튀는’ 모습을 보여온 판사다. 그는 작년 열린 송두율 사건 재판에서 “위헌적 요소가 제거되지 못한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며 “법원으로서는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라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역시 창립멤버인 강금실 전 법무장관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튀는’ 법조인이라고 할 수 있다. ‘착한 판사’로 불리우는 문형배 우리법연구회장도 평범한(?) 판사는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http://www.independent.co.kr/)
독립신문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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