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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재판하라'는 권고가 부당 압력?

광우난동자들에게 솜방망이 판결내린 판사들의 반란성은?

Written by. 조영환   입력 : 2009-03-17 오전 9: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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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광우난동자들을 재판하는 판사들에게 "법대로 판결하라"고 보낸 이메일과 전화가 재판 진행 및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조사단의 결과가 나왔다고 동아닷컴이 전했다.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없었지만, 위헌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고, 반복적으로 보낸데다 회의석상 발언 등을 종합하면, 결국 (촛불시위 담당) 판사들로서는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조선일보는 평했다. 촛불광란자들에게 너무 관대한 법원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혹독한 사법정의를 구현하는 것 같다.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오후 3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합헌, 위헌 구별 없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실제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한 법관이 일부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일련의 행위는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신영철 대법관은 '법대로 하자고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조사단은 ‘압박’으로  처리해서 윤리위원회에 넘겨버렸다. 이로써 신영철 대법관을 '판사 길들이기'의 시범케이스로 마녀사냥 하려는 듯한 좌익세력이 일단 윤리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광우난동자들에 대한 재판 배당과 관련해서도 조사단은 "'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배당 예규의 취지를 벗어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리면서, "신 대법관이 촛불사건을 무작위 배당하기로 약속한 뒤에도 전체 96건의 관련 사건 중 61건은 무작위 배당됐으나 25건은 일부 재판부에, 나머지 10건은 특정 재판부에, 지정배당된 사실도 확인했다"는 결론을 동아닷컴이 전했다. 광우난동사태에 대한 정상적인 재판을 독촉하던 신영철 대법관이, 완벽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좌익세력(좌익언론)의 인민재판식 매도에 희생양이 되었다.

야간 시위에 대해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권고도 신 대법관의 잘못으로 판단되었다. 신영철 대법관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메시지'라며 보낸 이메일 내용에서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은 "신 대법관이 본인의 생각을 가미해 작문한 것"이라고 조사단은 발표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용훈 대법원장은 조사결과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리도록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신영철 대법관은 더 조사를 받으면서, 버티기 힘들어질 것이다.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발송에 대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이런 부정적 판단(공직자윤리위에 상정)에 대해 국민들의 판단은 아주 다를 수 있다. 광우난동사태에 대한 법원의 판결들은 지나치게 가볍다. 지난해 광우난동사태는 공정하게 판단하자면, 좌익세력이 야밤에 일으킨 청와대를 향한 군중반란극이다. 이 군중반란극을 유발하고 확산시킨 좌익선동대원들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반란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해괴한 판사들은 500여명의 경찰을 다치게 만든 야간 폭란자들에게 부당하게 경범죄로 처리하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들의 눈에 이들은 광우폭도들에게 지나치게 후덕한 편파적인 판사들로 보인다.
 
촛불집회에 대한 이런 판사들의 해괴한 판결은 국민들에게 법원 내 반정부세력의 반란극으로 보일 뿐이다. 대법원의 조사단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독촉보다는 오히려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가벼운 처벌을 내려 공권력을 파괴하려는 듯한 판사들을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빨리 판결하라고 독촉하는 이메일을 보낸 신영철 대법관보다는 오히려 광우난동자들을 솜방망이로 판결해서 풀어주는 판사들이 사법정의를 제대로 구현하는 지를 조사해야 한다. '법대로 재판'을 독촉한 신영철 대법관이 아니라, 불법폭란자들을 가볍게 처벌하여 풀어주는 편파적 판사들에게 더 분개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신영철 대법관에게 적용된 엄격한 사법정의가 촛불난동자들에게도 잘 적용되기를 국민들은 바랄 것이다. 불법폭력집회의 상징이 된 광우병 촛불집회에 대한 좌익판사들의 솜방망이 처벌은 법치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 광주사태에 준하는 반란극인 광우사태를 주도한 좌익세력에게 너무도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범죄자를 풀어주는 판사들은 방치하면서,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재판하라'고 판사들에게 독촉한 대법관을 '부당하게 압력을 가했다'고 판단하는 대법원 진상조사단을 오히려 국민들이 조사하고 싶다.(http://allinkorea.net)

조영환(올인코리아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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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ahlee    수정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 정도의 수준인가? 법 공부 안한 일반 상식인도 판단할 수 있는 불법 행한 자들을 미루지 말고 재때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일이다/ 쉬운 말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어기면 법을 어긴 거다./ 그럼 다들 잠 들어야 하는 오밤중 야간 시간에 꽥꽥 소리지르면 안면 방해에도 해당되는 불법 시위다/ 그것하나 판가름 못하는 판사들이라면 법 공부 헛한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

    2009-03-18 오전 8: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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