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길남씨 “송두율씨 권유로 입북”…6일 5차공판
재독 학자 송두율(宋斗律·60)씨에 대한 5차 공판에서 독일 유학 중 송씨와 함께 반정부 활동을 벌이다 입북했던 오길남(吳吉男·61)씨가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해 “입북은 송씨의 권유가 결정적 계기였다”고 진술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李大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오씨는 “1985년 송씨 등의 권유를 받고 가족과 함께 입북을 결심했다”며 “그러나 막상 북한에 가 보니 문제가 너무 많다고 느껴 다음 해 홀로 탈북했다”고 말했다.
오씨는 또 “탈북 이후 송씨가 ‘가족을 생각해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했다”며 “당시 독일에서 ‘민주사회 건설협의회’ 활동을 하며 송씨를 하나님처럼 모셨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씨는 “당시 오씨가 하도 괴로워하기에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당신의 입장이라면 가족을 택하겠다’고 말한 것일 뿐 재입북을 권유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씨에 대한 신문은 이례적으로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국가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해서”라고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석한 길승흠(吉昇欽) 전 한국정치학회 회장은 ‘통일학술회의가 북의 지령을 받은 송씨에 의해 주도됐다’는 주장에 대해 “통일학술회의는 94년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송 교수를 만나 내가 주도해 성사됐으며, 북한 지령 때문에 학술회의를 개최한다는 말은 듣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송씨가 황장엽(黃長燁) 전 북한 노동당비서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소송사기 미수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황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14일 비공개 신문키로 했다.
황씨는 1998년 “송씨는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폭로했으나 송씨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명예훼손 사실은 인정했으나 “황씨의 주장이 북한 체제의 허구성을 알리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배상책임은 묻지 않았다.
이날 공판은 오후 2시에 시작, 8시간 이상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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