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 利敵단체 구속수사 강화해야
자유민주적 남북통일을 위해 보안법 강화해야
지난 10년 동안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죽은 법이 되어서 좌익분자들이 날뛰고, 이적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번창했는데, 이제 그런 망국적 상태가 국정원과 경찰에 의해서 정리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핵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세습 독재자 김정일을 찬양하고 남한을 해코지하던 이적단체들에 대한 국정원과 경찰의 수사와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있다. '실천연대'에 이어 '전농'과 '범민련'에 대한 국정원과 경찰의 압수수색과 구속수사에 국민으러서 박수를 보내고 싶다. 지난 10년 동안 간첩을 잡지 않은 정권이 얼마나 반역적, 불법적, 망국적인지를 정상적인 국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해 '실천연대'의 이적행위자들을 구속수사에 이어 올해 5월 9일 '전농'의 관계자들을 구속수사 하고, 이어 10일 국정원과 경찰청이 압수 수색한 '범민련' 관계자들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한다. 5월 9일 충북지방경찰청은 在日 반국가단체인 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관계자들로부터 북한의 주체사상을 남한에 전파할 것을 지령받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전농 충북도연맹 윤주형 조직국장,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충북본부 장민경 집행위원장, 오순환 사무국장 등 3명을 구속했다. 공안당국의 정상적인 방첩 및 공안활동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정원과 경찰청은 5월 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범민련 지역 사무실, 관계자 자택 등 19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6명을 체포했다. 경찰청은 2004~7년 북한과 중국에서 7차례에 걸쳐 북한 통일선전부 대남활동책임자와 접촉해 지령을 받고 정보를 교환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선전위원장을 10일 구속했다. 이들은 월간 '민족의 진로'와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친북이적행위를 선동하는 글들이 난무하는 인터넷도 단속해야 한다.
자유와 민주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역적 이적행위와 반란적 깽판행위는 엄격하게 제압되어야 한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국민들에게만 자유와 민주는 보장되도록 법치를 강화해야, 민주주의가 성숙된다. 1997년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에 대해 좌익판사들의 솜방망이 처벌만 없앤다면, 친북좌익단체들의 노골적 이적행위도 제압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남북한 좌익세력에 의해서 안보와 치안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안당국은 친북좌익세력의 이적 및 반란 행위를 엄벌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 국정원과 경찰에 방첩 및 공안 요원들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민주와 민생의 이름으로 좌익선동가들이 군중을 선동하여 민주정부를 타도하고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현재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은 최고의 자유민주수호법이다. 국가보안법을 폐기시키자고 하는 민주투사들은 사실상 이적행위자들을 비호하자는 반역자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떤 나라든지 형태만 바뀌어 있을 뿐이지, 국가보안법이 없는 나라는 없는데, 기필코 국가보안법을 없애려는 민주투사들은 사실상 김정일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파괴자로 의심해야 한다. 김정일의 독재정치를 찬양하고 고무할 자유가 없어 답답함을 호소하는 자들은 정신이상자들이거나 반역자들일 것이다. 안보와 치안이 무너진 상황에서 민주와 자유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해서, 정상적인 이성과 양심을 가진 국민들이 별로 불편할 것은 없다. 물론 과거에 국가보안법이 오용된 적이 없지 않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오용된다는 점도 감안한다면, 국가보안법은 가장 긴요한 국법이다. 북한동포들을 노예로 만든 김정일을 찬영하거나 동조하는 정신이상자들은 국가보안법으로 교화하거나 제압해야, 자유민주체제로 통일할 수 있는 정신적 터전을 마련할 것이다. 책임적 자유(liberty)를 무책임한 방자함(arbitriness)으로 착각하여 국법질서를 파괴하려는 친북이적행위자들은 독재자 김정일에게 부역하는 반민주주의자일 뿐이다. 엄격한 법치가 진정한 자유와 민주의 밑바탕이다.
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적행위자들은 국가보안법으로 엄벌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넘어선 방자함을 누리려는 반역자들을 공안당국이 색출해서 엄벌해야, 공동체에 책임의식을 가진 성숙한 자유민주주의자들이 행복해진다. 그런 점에서 실천연대, 범민련, 전농 등 친북좌익집단들의 이적행위에 대해 압수, 구속, 수사하는 국정원과 경찰청의 공안활동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다. 친북이적단체들을 압수수색하고 구속수사하는 국정원과 경찰청의 방첩 및 공안활동을 '공안정국 조성'이라고 비난하는 좌익정치인은 무책임한 정치선동가다. 국정원과 경찰청 등 공안당국의 간첩잡는 활동에 국민으로서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이적행위를 하는 간첩, 대한민국을 거역하는 반역자,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반란자들을 색출하고 체포하는 공안요원들을 이명박 정부가 대폭 강화해야, 자유와 민주가 한국사회에서 꽃필 것이고, 나아가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남북한은 반드시 남한식 자유민주체제로 통일되어야 한다. 독일통일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를 흡수하는 통일해야 한다. 남한이 북한과 체제를 타협하는 남북통일은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공안당국의 방첩기능 강화는 남북통일에 전제조건이다. 국가보안법을 강화하고 공안요원을 늘려야 한다. 자유와 민주를 수호하기 위하여... (http://allinkorea.net/)
조영환(올인코리아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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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1 오후 12:5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