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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항공기 이용 무기수출 막아야”

닉시 박사 “북, 대량살상무기나 기술 수송 등 항공교통 위주”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9-07-13 오전 9: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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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대북 제재가 가시적 성과를 얻으려면 북한과 이란의 항공기가 중국 영공을 통과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핵 부품이나 대량살상무기 등을 실었다고 의심되는 북한의 선박을 공해상에서 검색하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항공기를 이용한 무기 운송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1874호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금지하고, 핵 부품이나 대량살상무기 등을 실었다고 의심되는 북한의 선박을 공해상에서 검색하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항공기를 이용한 무기 운송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아시아방송에 의하면 미국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는 결의 1874호가 공해상에서 의심 가는 북한의 선박을 세우고 수색하는 데 대해 비교적 상세히 명시한 반면 항공 화물의 검색에 관해서는 모호하게 해놓는 바람에 실질적인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방송은 닉시 박사의 말을 인용,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그 관련 기술을 수송하고 관련 과학자나 기술자를 교환하는 주요 경로는 해상교통이 아니라 항공 교통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과 이란을 오가는 항공기에 실린 북한 화물을 검색하는 것이 열쇠라는 설명이다.

 닉시 박사는 구체적인 예로 북한이 여러 나라에 탄도미사일이나 관련 기술을 수출해 매년 15억 달러 가량을 벌고 있는데 이의 최대 수입국은 이란이며, 북한이 지난 4월 5일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할 때도 15명의 이란 대표단이 참관했던 사실을 들었다.

 이 같은 북한과 이란 간 미사일 협력은 바로 중국 당국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현재 테헤란과 평양을 잇는 비행 항로를 이용하는 북한과 이란의 항공기는 주로 중국의 영공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항공기들은 중국 당국의 영공 통과 허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필립 골드버그 국무부 조정관이 이끄는 미국의 대북 제재전담반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외교부, 인민은행, 세관 등 관계자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을 만났을 때, 중국 측에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를 이란으로 반출하는 항공기의 자국 영공 통과를 허가하지 않도록 촉구하지 않았겠느냐고 닉시 박사는 점쳤다.

 하지만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미국,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중한 행보를 취해온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보다 그 범위나 강도가 높은 항공 수색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내다봤다고 전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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