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일 수교문서 '비공개' 요청"
Written by. 조선일보
입력 : 2004-01-11 오전 9:29:24
문서 비밀보장위해 외교적 압박 동원 '물의'
국내에서 한.일수교회담 관련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면서 일본 외교 당국자들이 외교통상부에 해당 문서의 비공개를 수시로 요청하는 등 외교적 압박을 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 정부는 ‘일본의 외교에 관한 주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이유로 한.일수교문서를 공개하지 말 것을 외교부에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위원회’는 지난 9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열린 한.일 수교회담 문서 공개소송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일제강점하 피해자 100명은 지난 2002년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되지 않아 피해보상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결심공판 피고측 증인으로 나선 유의상 외교부 동북아 1과장은 “정보공개 청구이후 스기야마 시스케 주한공사.후지이 아라타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시바타 노리히로 주한 1등서기관 등 일본의 외교 당국자들로부터 한.일수교문서의 비공개를 수시로 계속 요청받고 있느냐”는 증인신문에 대해 이를 인정했다.
증인신문에 따르면 외교부 문화협력국은 지난 1993년 10월 한.일수교 문서의 공개를 검토했으나,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이 ‘일본과 외교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관련 국가와 협의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을 내 외교부내에서도 서로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부는 이어 일본 외무부와 한.일수교문서의 공개 여부를 협의했으며, 일본은‘관련 문서들이 일본의 외교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며 공개하지 말 것을요청했고, 1997년 1월에도 한.일수교문서 비공개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제강점하 피해자들이 2002년 9월 외교부에 한.일수교문서 공개를 청구하자 일본정부는 일본의 국익을 훼손할 수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말아달라’고 공식 요청했던 사실도 증인신문에서 드러났다.
이에 원고측 최봉태 변호사는 “일본 총리가 기습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극단적 발언을 하는 데도 한국 외교 당국자들은 자국민의 이익확보라는 외교적 원칙만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내에서 한.일수교회담 관련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면서 일본 외교 당국자들이 외교통상부에 해당 문서의 비공개를 수시로 요청하는 등 외교적 압박을 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 정부는 ‘일본의 외교에 관한 주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이유로 한.일수교문서를 공개하지 말 것을 외교부에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위원회’는 지난 9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열린 한.일 수교회담 문서 공개소송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일제강점하 피해자 100명은 지난 2002년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되지 않아 피해보상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결심공판 피고측 증인으로 나선 유의상 외교부 동북아 1과장은 “정보공개 청구이후 스기야마 시스케 주한공사.후지이 아라타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시바타 노리히로 주한 1등서기관 등 일본의 외교 당국자들로부터 한.일수교문서의 비공개를 수시로 계속 요청받고 있느냐”는 증인신문에 대해 이를 인정했다.
증인신문에 따르면 외교부 문화협력국은 지난 1993년 10월 한.일수교 문서의 공개를 검토했으나,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이 ‘일본과 외교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관련 국가와 협의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을 내 외교부내에서도 서로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부는 이어 일본 외무부와 한.일수교문서의 공개 여부를 협의했으며, 일본은‘관련 문서들이 일본의 외교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며 공개하지 말 것을요청했고, 1997년 1월에도 한.일수교문서 비공개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제강점하 피해자들이 2002년 9월 외교부에 한.일수교문서 공개를 청구하자 일본정부는 일본의 국익을 훼손할 수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말아달라’고 공식 요청했던 사실도 증인신문에서 드러났다.
이에 원고측 최봉태 변호사는 “일본 총리가 기습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극단적 발언을 하는 데도 한국 외교 당국자들은 자국민의 이익확보라는 외교적 원칙만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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