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통일부, 훈넷 사업승인 취소 강행....훈넷은 거센 반발

Written by. 오마이뉴스 송복남 기자   입력 : 2004-01-13 오전 6:57:00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조선복권합영회사가 박원홍 의원 게시판에 해명 요구글을 올림으로써 촉발된 남북인터넷 논쟁과 관련, 통일부가 북측기업의 남측 협력업체인 ㈜훈넷에 대해 사업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남북한간 교류협력관계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훈넷은 보도자료를 통해 통일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 그 사실 여부를 놓고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훈넷에 대해 행정절차법과 남북교류법에 의해 지난 12월 16일 사전통보를 통해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예정대로 오는 1월 16일 사업승인취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훈넷측이 벌이는 복권발행 및 도박장 사업은 남북교류협력법상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훈넷의 주장은 이와 전혀 다르다. 훈넷은 보도자료를 통해 “(협력사업승인 취소는) 주민 접촉과 방문허가, 협력사업자까지 승인된 상태에서는 협력사업자 승인 취소가 가능하지만 '협력사업 승인'(북한에 이미 돈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일부 규정에도 “협력사업자까지는 취소 조항이 있지만 협력사업 관련 취소 조항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또 통일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정 명령이 아니고 조정 명령”이라면서 “조선복권합영회사는 북한법에 의하여 설립된 북한회사이고, 경영권을 북측 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명령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훈넷에게 시정 명령을 따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하라는 비합리적인 처사라는 주장이다.

통일부 일방통행?

또 통일부가 지적한 “복권발행 및 도박장 사업”에 대해서도 훈넷은 이미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사업승인을 취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훈넷은 인터넷 복권 사업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은 후 지난 2003년 6월 4일 ‘조정명령 불이행, 복권사업, 불법체류’부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은 상태다. 즉, “검찰이 훈넷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반대로 통일부가 행정적으로 잘못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훈넷측의 주장이다.

이에 통일부는 관계자는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사상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훈넷은, 통일부가 훈넷이 북측과 협의하여“ 카지노사업은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며 그래서 “통일부가 카지노부분은 제쳐둔 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1월 5일 박원홍 의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조선복권합영회사는 자신들과 훈넷의 관계에 있어 “카지노사업을 하지 않기로 합의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 훈넷은 통일부측이 “승인 당시에는 훈넷이 복권사업에 대하여 거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2001년 12월 19일 훈넷에 사업자 승인을 내줄 때의 사업승인명은 ‘인터넷 게임 및 소프트 웨어 개발’이었다”며 이것을 “사행성이나 도박성 사업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훈넷이 당시 통일부에 제출한 조선복권합영회사 간의 계약서에 ‘복권’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말해 이 합영회사 사업에 복권사업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통일부는 훈넷에게 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과 협조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또 “사이버 머니 복권일줄 알고 승인했다”는 통일부의 주장에 훈넷측이 반박한 것과 관련, 통일부는 2002년 4월 “사이버머니가 아닌 리얼머니가 오가는 사이트”이므로 “조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말하면서 “사업승인 당시에는 사이버머니다 아니다란 말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은 협력사업자 승인 취소 30일전 문서로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어 훈넷은 이달 중순께 사업자 승인이 취소된다”(훈넷은 2001년 12월 북한과의 인터넷 게임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및 서비스사업을 명목으로 남북협력 사업자 승인을 받았다)고 언론에 밝혔다.

이에 훈넷은 “1월 15일까지 의견을 제시하면, 그로부터 취소 유무를 결정하게”되며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하는 과정도 남아 있”고 “통일부가 잘못하고 사업승인 취소를 할 경우 행정소송 및 취소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통일부의 이번 처사는 “일방적으로 언론에 자신들의 입장을 흘림으로써 가뜩이나 힘겹게 대북경협에 나서고 있는 결정권 없는 남한 중소기업들을 죽이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훈넷은 이번 통일부의 조처에 대해 “어떠한 행정 소송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 이유로 “남북간의 화해 협력은 어느 개인 기업의 문제보다 더 중요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경영권이 없는 훈넷에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내용의 조정명령을 내려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훈넷에 대한 사업자 승인이 취소되는 대로 조선복권합영회사 사이트 차단 요구를 정통부에 할 것이며 이 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도 검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훈넷 김범훈 사장은 “이번 문제는 우리 통일의 문제”라며 “50년간 남과 북은 전화도 되지 않고, 서로의 방송도 보지 못하고 서신왕래도 되지 않는 상태로 서로 오해와 불신만 키워왔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터넷이 핫이슈가 되어 있는 이 때에 통일부 발표만 듣고 일방적인 왜곡된 보도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만들 뿐 아니라 남북간의 화합과 교류협력을 몇 년간 후퇴시킨다”고 말했다.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