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獨島)는 우리 영토- 사료(史料)가 웅변하고 있다.
독도에 관한 최초의 역사적인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신라본기'(新羅本紀)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독도는 6세기(512년· 지증王 13년)부터 신라에 귀속된 우산국의 영토였다. 고려 인종 10년인 1132년의 기록에도 조정이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로 구성된 우산국을 중앙정부 직할로 귀속시키고 이 우산국주(國主)를 울릉성주(城主)로 바꾼 것으로 되어있다.
울릉도와 독도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비워두는 공도(空島)정책을 채택한 것은 조선 태종 16년인 1416년부터이다. 독도가 과거부터 '주인이 불확실한 땅'이라는 설(說)은 바로 이 공도(空島)정책에서 연유한 것이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우리 영토임이 확실한 독도를 일본이 근년 들어 자국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는 현실은 중국의 '고구려사(史) 편입'의 허구성 못지않는 폭거인 것이다.
지리적으로나 지명(地名)학적으로도 독도는 우리 땅이다. 울릉도 주민들간에 불리어온 독도의 토박이 이름은 '독섬'(바위섬) 또는 '대섬'이다. 이 섬이 독도(獨島)라는 명칭을 갖게된 것은 고종 18년(1881) 울릉도 개척 이후의 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에서의 '다케시마'(竹島) 또는 '이시 다케시마'(石의竹島)'라는 명칭의 어원은 우리말의 `대섬' '달섬'(닫섬 ;산의 섬)인 것으로 어림되고 있다.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의 영토임이 자명하다.
일본인의 저술에도 우리나라 영토임을 시인한 기록들이 적지 않다.「조선산업지」(1905·5),「신한국지리」(1905·9),「한국병합기념사」(1911·10),「한국수산지」(1911),「역사지리·제55권 제6호」(1930·6)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일본인 사이토가 1667년에 편찬한「은주현 청합기(聽合記)」에서나 일제가 1876년에 작성한 일본국토지적공사의 공식문서에도 독도는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있다.
주목할 사실은 일본 제국주의의 경제적 군사적 침탈이 진행되던 구한말 당시 신식 교육기관에서 사용된 지리 교과서 지도에도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1899년(광무 3년)에 당시 중등과정 신식 교육기관인 여러 '의숙'(義塾)에서 지리교과서로 활용됐던「대한지지」제1권에 삽입돼 있는 학부(현 교육부) 발행지도인 이 '대한전도'에는 울릉도 옆에 우산(于山)이라는 표기와 함께 섬이 그려져 있다.
「대한지지」는 역사서 「동국사략」등을 저술한 구한말 대표적 사학자 현채 선생이 펴낸 것으로 이 책의 서문은 당시 학부 편집국장이었던 '이규환'이 썼다. 이 책에 삽입되어있는 대한전도좌측 상단에는「광무 3년 12월 15일 학부 편집국 간(刊)」이라는 표시가 선명히 적혀있다. 이 지지(地誌)는 현재 서지학자 오수열씨가 소장하고 있다. '죽도'(竹島)라는 명칭은 일제가 대한제국을 병탄한 1910년 이후 새롭게 작명한 명칭인 것이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분명히 해주는 서지(書誌)학적 자료로는 이외에도 구한말 발간된 관보를 들 수 있다. 광무4년(1900년) 10월27일 대한제국 의정부 총무국 관보과(官報課) 명의로 발간된 대한제국 관보 제1716호에는 독도가 우리나라의 관할권에 속해있음이 명기되어있다.
이 관보 칙령41호 제1조에 수록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해 관제에 편입한다"는 내용이 결정적인 단서이다. 또 제2조에는 "군청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全島)와 죽도 석도(독도 2개섬)를 관할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시기는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로 강제 편입시켜 한일간 영유권 분쟁의 시초가 된 시마네현 고시(告示) 제40호(1905년)가 나오기 5년 전이다. 일본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면서 독도를 자국영토로 편입한 후 서둘러 고시를 내놓았던 것임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이밖에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신부가 1845 1846년 사이 불어로 지명을 붙여 제작한 조선전도에도 울릉도를 'OULENGTO'로, 독도를 독도의 옛 지명인 `OUSAN'(우산)으로 표기되어 있음도 주목할만 하다. 김대건 신부의 이 지도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오던 것을 지난 78년 한국교회사연구소가 복사본을 국내에 들여 온 것이다.
독도에 관해 국제법상의 강제력을 갖는 명문규정으로는 1945년 연합군사령부와 일본간에 맺어진 강화문서 중「SCAPIN no. 677」에 '패전국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 관련기사보기
-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