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홈페이지, "독도는 일본 땅" 명시
일본 총리 홈페이지에 2002년도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독도 우표를 둘러싼 한일간의 분쟁이 극대화될 조짐이다.

우리 정부의 독도 우표 발행과 관련,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무상이 12일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독도 우표발행을 금지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일본총리 홈페이지(www.kantei.go.jp) 어린이를 위한 코너에도 "1905년(명치38년) 일본 정부는 정식으로 (독도를) 다께시마로 명명하고 시마네현 오기도령으로 명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 생각해봅시다'로 시작되는 이 코너에서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께시마지만, 1952년 한국 이승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해양주권선언'을 하여 '이승만 라인'에 다께시마를 포함시켰다" 면서 "그후 한국은 일본어선을 쫓아내고 나포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후부터 경비대원을 상주시키고 등대와 무선전신소를 설치하여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총리 홈페이지는 고이즈미 총리의 약력, 주요일정, 내각정보 및 관보를 소개하는 코너 외에도 초중학생을 위한 퀴즈 코너를 마련, 총리의 하는 일과 주변 영토에 관한 퀴즈를 내서 상품을 주는 코너를 마련하고 있는데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문제의 발단은 바로 이 퀴즈코너 2002년도 '북방 영토'편에 이같이 설명해 놓고 있다.
한편, 독도가 한국땅임을 시인하는 기록들이 일본인의 저술에도 적지않게 나타난다.
「조선산업지」(1905·5),「신한국지리」(1905·9),「한국병합기념사」(1911·10),「한국수산지」(1911),「역사지리·제55권 제6호」(1930·6), 또 일본인 사이토가 1667년에 편찬한「은주현 청합기(聽合記)」에서나 일제가 1876년에 작성한 일본국토지적공사의 공식문서에도 독도는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있다.
독도에 관해 국제법상의 강제력을 갖는 명문규정으로는 1945년 연합군사령부와 일본간에 맺어진 강화문서 중「SCAPIN no. 677」에 '패전국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총리 홈페이지에는 2002년도부터 버젓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다음은 일본 총리 홈페이지에 실린 원문이다
北方領土は日本とロシアとの間の領土問題ですが、現在、日本は韓?との間にも、島の領有をめぐる問題があります。
それは、竹島問題です。竹島は、島根?の沖に浮かぶ小島で、?岐島の北西約157kmのところに位置しています。面積は東京ド?ムの5倍ほどで、人は住んでいませんが、海流の影響で周?は豊かな漁場となっています。江?時代の初期には、舟の寄港地として利用され、漁?地となっていました。
明治になると?岐の島民たちが、アワビやアシカを捕るために、この島に渡っていました。1905年(明治38年)、政府は正式に竹島と命名して、島根??岐島司(おきとうし)の所管と決定しました。
?史的にも?際法上でも明らかに日本の領土である竹島ですが、1952年に韓?の李承晩大統領が、一方的に「海洋主?宣言」をして「李承晩ライン」を引き、竹島をそのラインの?側に含めてしまったのです。それ以降、日本の漁船は締め出され、拿捕(だほ)されるという事件も起きました。その後、韓?は警備隊員を常駐させ、?台や無線電信所を設置し、不法占?を行っ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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