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에게 도끼소포' 보낸 30대 징역10월 확정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9-09-22 오후 5:08:33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2일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에게 손도끼 등이 든 협박용 소포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모(33) 씨에게 징역 10월이 확정 선고했다. 대법원은 협박미수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에게 협박죄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소포가 황 씨에게 배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협박죄의 미수로 처벌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김 씨가 소포를 보낸 것이 국보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협박 소포를 보낸 행위가 황 씨의 안보특강 등을 저지하고 북한의 주장을 찬양ㆍ선전하는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며 국보법도 유죄 판단했다.
김 씨는 2006년 12월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서 손도끼와 붉은 물감이 뿌려진 황씨 사진, 협박문 등을 황 씨에게 발송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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