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야, 對北 제재법 조기처리 합의
북한 선박입항 금지위한 법안도 발의
일본 연립여당과 제 1야당인 민주당은 16일 대 북한 송금정지 등 독자적 판단에 의해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외환.외국무역법 개정안을 조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국회대책위원장들은 이날 회담을 열어 오는 19일 소집되는 정기국회 회기내에 관련법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행 외환.외국무역법상 일본은 유엔 결의 같은 구체적 근거가 없을 경우 경제 제재를 취할 수 없으나, 개정안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한게 특징이다.
일본은 자국 내에서 일본으로 송금되는 돈이 연간 수 백억 엔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 송금액이 북한의 유력한 자금원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대북 제제법안에는 송금규제 등의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한편 자민당내 보수파 의원들은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보도했다.
`대북한 외교카드를 생각하는 모임' 소속인 이들 의원이 준비중인 법안은 `특정 외국선박 입항금지법(가칭)'으로 일본의 평화.안전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장 6개월간 특정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전면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입항금지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입항규제를 위반한 선박의 선장에 대해서는 일정한 벌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연합) 고승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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