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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아들 병역면제 일반인의 10배

Written by. 조선닷컴 채성진기자   입력 : 2004-01-21 오전 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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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6대국회 조사…187명중 44명 軍안가

16대 국회의원 자제들의 병역면제율이 일반 국민의 10배에 가깝고, 선거법 위반자도 15대 국회에 비해 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6대 국회의원의 부패·비리규모는 1315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사실은 20일 참여연대가 4월 15일 실시될 17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용 정보자료로 배포한 ‘16대 국회 해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16대 국회의원의 아들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187명의 병역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중 44명(23.5%)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1년 9월 병무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당시 공개된 일반 국민의 병역 면제율(2.5%)에 비해 9.4배나 높은 것이다.


면제 사유는 질병(27명)이 가장 많았고, 신체결격(13명)과 해외 영주권 취득(2명), 고령과 장기대기가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병역 면제 아들을 둔 의원들을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이 33명으로 75%에 달했고 민주당 7명(15.9%), 열린우리당 4명(9.1%) 순이었다.

참여연대는 “이들의 높은 병역 면제율이 병무청 기준에 따른 합법적인 수치라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자제는 일반 국민들에 비해 건강상태가 훨씬 나쁘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또 16대 의원이었거나 의원을 역임한 308명 가운데 18.5%인 57명이 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았다며, 이는 15대 국회 선거법 위반 기소자 10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12명에 불과했고, 의원직을 유지한 의원은 43명이었다. 나머지는 재판 도중 개인사정으로 사퇴하거나 사망했고, 당선무효 확정판결 이전에 사퇴해 재선거에서 당선된 경우다.

선거법 위반자를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이 절반을 넘는 29명(50.9%)이었고, 민주당 14명(24.6%), 열린우리당 12명(21.1%) 순이었다.

참여연대는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았으나, 상급심에서 벌금이 줄어들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받은 의원이 13명이나 된다”며 “불과 몇 십만원 차이로 의원직을 유지, 의원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최근 검찰에 의해 기소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의원,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관련되거나 개인비리로 수사를 받은 의원 등을 기준으로 부패·비리 규모를 단순 합산한 결과, 1315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불법 대선자금사건 등 대형 부정부패 사건이 1290억원이었고, 굿모닝시티와 대우건설 불법 자금 수수 등 의원 개인의 비리액수도 25억원에 달했다.

참여연대는 16대 국회의원이 연루된 1300억원대의 비리규모는 ‘확인된 최소한’에 불과하다며 추가로 밝혀질 불법대선자금, 개인비리 등을 감안하면 이 수준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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