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인 지적재산권 인정…매매 등 유통 가능
Written by. 조선닷컴
입력 : 2004-01-22 오전 8:25:00
북한은 최근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인정, 매매또는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조치를 내놨다.
북한은 그동안 모든 지적재산권은 국가 소유이므로 사고 팔거나 국가의 허락없이는 유통을 철저히 금지해왔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인터넷 조선신보는 22일 ’평양신문’ 기사(1.18)를 인용해 “국가적 조치에 의해 경제와 과학기술이 하나로 결합되는 현실에 맞게 새로운 과학기술 성과를 지적 제품(지적재산)으로 유통시키는 제도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지적제품의 개념에 대해 조선신보는 “창조적인 정신활동의 결과로서 기술경제적효과를 줄 수 있는 무형의 지적 재부를 말한다”면서 “여기에는 발명, 창의고안, 설계안,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비결(신기술.노하우) 등이 포함되며 유통과정에서 법률적인 보호를 받는다”고 조선신보는 전했다.
창조된 지적제품은 유통에 앞서 그 내용과 소유관계를 확정하도록 과학원 발명국에 먼저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유통할 때는 “해당 지적 제품을 이용해 얻게되는이익과 제공자가 그것을 창조하는 데 들인 비용, 원가보상 기간 등을 고려해 유통가격을 정하게 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특히 계약은 기관과 기업소 간에 맺게 되며 특별한 경우에는 개인도 기업소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계약서에는 “연구자와 수요자 사이에 지적제품명,기술적 내용, 가격 지불방법 등 유통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신보는 또 “기업소나 공장이 과학기술적 문제를 풀기 위해 외부의 두뇌진을동원하는 것도 ’지원노동’의 형식이 아니라 계약을 하고 상응한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김일성종합대학 등 몇몇 연구기관의 기술자와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소개 선전하는 행사를마련했고, 기업소는 이들과 토의 끝에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선신보는 “지적제품 유통제도는 ’실리추구’라는 경제관리개선 정책이 과학기술 분야에도 적용된 것이다”면서 “이 제도가 확립되면 연구기관들은 지적 제품을 제공한 대가로 얻은 자금을 가지고 연구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재정적 담보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북한은 그동안 모든 지적재산권은 국가 소유이므로 사고 팔거나 국가의 허락없이는 유통을 철저히 금지해왔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인터넷 조선신보는 22일 ’평양신문’ 기사(1.18)를 인용해 “국가적 조치에 의해 경제와 과학기술이 하나로 결합되는 현실에 맞게 새로운 과학기술 성과를 지적 제품(지적재산)으로 유통시키는 제도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지적제품의 개념에 대해 조선신보는 “창조적인 정신활동의 결과로서 기술경제적효과를 줄 수 있는 무형의 지적 재부를 말한다”면서 “여기에는 발명, 창의고안, 설계안,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비결(신기술.노하우) 등이 포함되며 유통과정에서 법률적인 보호를 받는다”고 조선신보는 전했다.
창조된 지적제품은 유통에 앞서 그 내용과 소유관계를 확정하도록 과학원 발명국에 먼저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유통할 때는 “해당 지적 제품을 이용해 얻게되는이익과 제공자가 그것을 창조하는 데 들인 비용, 원가보상 기간 등을 고려해 유통가격을 정하게 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특히 계약은 기관과 기업소 간에 맺게 되며 특별한 경우에는 개인도 기업소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계약서에는 “연구자와 수요자 사이에 지적제품명,기술적 내용, 가격 지불방법 등 유통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신보는 또 “기업소나 공장이 과학기술적 문제를 풀기 위해 외부의 두뇌진을동원하는 것도 ’지원노동’의 형식이 아니라 계약을 하고 상응한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김일성종합대학 등 몇몇 연구기관의 기술자와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소개 선전하는 행사를마련했고, 기업소는 이들과 토의 끝에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선신보는 “지적제품 유통제도는 ’실리추구’라는 경제관리개선 정책이 과학기술 분야에도 적용된 것이다”면서 “이 제도가 확립되면 연구기관들은 지적 제품을 제공한 대가로 얻은 자금을 가지고 연구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재정적 담보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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