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독도와 한일관계』총서 발간
한·일간 독도 논란 불거진 가운데, 역사적 자료 통해 독도의 사실관계 분석한 기획연구총서 발간
지난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라는 표현이 빠졌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고수한 고교 지리·역사 과목의 새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해 한·일간 독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에 30일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은 독도가 한국땅임을 역사적 자료를 통해 규명한 『독도와 한일관계』기획연구총서를 발간했다. 재단측은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독도의 진실을 직시하고 얽혀 있는 현안문제를 풀어보자는 취지”로 독도연구소 연구자 5인이 집필한 논문을 모았다고 밝혔다.
홍성근 연구위원은 「일본의 독도 영토 배제조치의 성격과 의미」제하 논문에서, 1667년『은주시청합기』이후 1951년「총리부령 제24호」등 일본 국내법령의 제정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한 독도 영토배제 조치들의 법적 성격과 의미들을 분석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주장’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홍 연구위원은 1877년「태정관 지시문」에 의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된 것에 근거하여 일본 내무성 지리국이 제작한 지도(1879년「대일본부현관할도」, 1881년「대일본부현분할도 시마네·오카야마 2현도」 등)를 새로 발굴해 소개하면서 “이 지도는 1877년 태정관 지시문의 이행조치의 일환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역에서 명백히 제외되어 있다”고 밝혔다.
곽진오 연구위원은「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한계」논문에서 1951년부터 1953년까지 일본 의회의 독도와 관련된 속기록을 분석했다. 그는 당시 일본 의회가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근거가 없다’든지, 심지어 ‘논리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등 일본 스스로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밝혔다.
또한, 김영수 연구위원은 근대 시기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 변화를 분석했다. 「근대 독도와 울릉도 명칭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그 의미」제하 논문에서 그는 “일본이 ‘죽도’(일본이 칭하는 독도)라는 명칭을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마치 독도가 무주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1905년 소위 독도 영토편입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논증했다.
도서 영유권 및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최근의 국제판례도 분석했다. 김용환 연구위원은「독도와 한일 해양경계」논문을 통해 “분쟁의 앙금을 남기는 국제재판이라는 방식보다 화해와 협력의 정신에 근거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유하영 연구위원은 일본이 법을 통해 한국을 침략하고 식민지배 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근대 한국법체계에서의 영토」제하 논문에서, 그는 근대 조약과 식민법령 등 근대 한국법 체계와 일본의 식민지 법체계를 비교 분석했다.
한편, 재단측은 『독도와 한일관계』의 이번 출간을 통해 “독도관련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독도를 통해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 책은 시중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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