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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무죄 판결을 재차 반박하며

Written by. 차기식   입력 : 2010-01-25 오전 10: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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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PD수첩은 광우병 관련한 특집을 내보며 보도의 취지를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을 지킬 권리'로 내세웠었다. 즉, 미국 쇠고기를 먹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국민에게 알려주자는 취지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보도 당시까지 전 세계적으로 19만 마리가 넘는 소가 광우병으로 진단되었으며, 그 중 미국에서 광우병으로 진단된 소는 광우병이 처음 알려진 1986년 이래 불과 [세 마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먼저 알렸어야 했다.

그리고 그마저도 한 마리는 광우병 발생국가인 캐나다에서 수입된 소여서 19만 마리가 넘는 광우병 소 중 [광우병에 걸린 미국 소는 단 '두 마리']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리고 미국에는 평균 1억 마리의 소가 사육되며 대다수가 30월령 이내에 도축된다는 사실 등 매우 기초적인 통계를 국민에게 먼저 알렸어야 했음에도 MBC PD수첩 팀은 이를 누락시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1992년 한 해 영국에서만 3만 7천 건에 달했던 광우병 발생건수가 2007년 전 세계적으로 2백 건 이내로 줄어들어 광우병이 전세계적으로 소멸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서 '인간 광우병(v-CJD)'에 감염된 사람의 숫자가 200명 내외라는 사실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광우병이 창궐했던 1990년대 초에 감염된 사람들이라는 사실 등, 미국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릴 위험성이 얼마나 되는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들을 PD수첩 팀은 모두 감추고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알림으로써 국민이 광우병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기회를 앗아갔었다.

이처럼, PD수첩팀은 다우너소(주저앉는 소)를 광우병 소로 바꾸어 보도하고, CJD 질환자를 인간 광우병인 v-CJD 질환자로 둔갑시켰으며 마치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당장에라도 광우병에 걸릴 것처럼 호도하여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였고 국가를 혼란에 빠트려 국가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막대한 국익을 훼손했다. 그런데도 '단독판사'가 이를 바로 보지 못하고 억지 논리를 동원해 PD수첩 팀에 무죄를 판결했으니 어느 국민이 허무맹랑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의도적으로 속여 피해를 준다면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하물며 PD수첩 팀이 언론사 지위를 이용하여 전 국민을 상대로 건강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에 허위의 사실로 조작ㆍ왜곡하고 MBC 뉴스데스크와 MBC 백분 토론(사회자: 손석희)은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혼란만 가중시켜 수도 서울을 3개월간 마비시킨 결과를 낳았으니 어찌 중죄에 해당하지 않겠는가!

MBC가 공영방송(?)이라고 자칭하려면 국민건강과 관련된 정보는 더욱 철저히 진실만 가려내어 국민에게 전달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왔어야 했다. 그러나 MBC와 PD수첩팀은 그러질 않았다. 단독판사의 명백한 오판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할지라도 MBC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PD수첩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동시에 관련자 전원을 퇴출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공영방송이라고 자칭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같은 사안에 대해 고등법원(민사)은 '허위 보도'라고 판결했었다. 그러나 경험이 미천한 '단독판사(형사)'는 허위의 사실로 조작극을 벌인 MBC PD수첩 팀에게 무죄판결을 내려 중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법부 신뢰에 깊은 상처를 내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이제 합의부로 구성될 2심은 객관적인 시각과 냉철한 판단으로 1심에서의 오판을 바로잡고 중범죄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사법부의 지엄한 명예를 회복해야 마땅하다.(konas)

차기식(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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