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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하는 미군 공격당해도 반격 가능"<讀賣>

Written by. 코나스   입력 : 2004-01-26 오전 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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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일본에 대한 직접공격이 없더라도 일본을 방위하기 위해 활동중인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이를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런 입장이 일본 정부의 견해로 공식 정리되면 일본은 일본방위를  위해  자국 영해와 영공 밖에서 활동하는 미군 함정 등이 공격을 받더라도  무력공격사태법에   따른 반격을 할 수 있게 된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 장관은 현재 개회중인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미군활동지원법(가칭)  등 유사시 관련법안 심의과정에서 이런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미군에 대한 공격이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면 일본영토 이외의 지역에 있는 미군이 공격을 받더라도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간주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별적 자위권 발동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개별적 자위권은 자국방위를 위한 반격권을 의미하며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에 대한 공격에 대한 반격권을 뜻한다.

    일본은 지금까지 개별적 자위권은 인정하되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를 포기한다'는 헌법 9조의 규정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이번 방침은 자위권 발동 대상을 ▲일본 영토와 영해,  영공내에서 이뤄진 공격으로 제한하지 않고 ▲일본 함정 등은 물론 일본 방위활동을 하는  미군에 대한 공격까지로 확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입장이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로 정리되면 개별적 자위권과 헌법이 금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한계가 사실상 구분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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