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변, PD수첩 민사소송 상고 제기
의도적·무책임한 허위왜곡 보도와 국가.사회의 엄청난 혼란과 손실에 반드시 책임 묻고자..,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0-02-04 오후 1:55:19
‘과격불법 촛불시위 시민연대(노노데모)’가 모집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공익소송으로 수행한 MBC PD수첩 국민소송에서 국민소송인단 중 385명(항소인 427명)은 항소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2월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시변이 4일 밝혔다.
시변은 “항소심에서 PD수첩 방송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의 손해와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나, 이에 대해 국민소송인단은 "PD수첩측의 광우병 허위‧왜곡 보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 등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주권자이자 시청자로서 PD수첩측이 허위‧왜곡보도를 하고서도 아직도 공정성과 정당성을 내세우는 태도에 관하여 응징하고자 상고를 제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변은 “상고를 제기한 국민소송인단은 정의와 진리는 마침내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PD수첩측의 의도적이고 무책임한 허위‧왜곡 보도와 이로 인한 국가․사회의 엄청난 혼란과 손실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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