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청학련 소속 간부
Written by. 중앙일보 원낙연 기자
입력 : 2003-08-19 오후 1:22:00
경찰청은 지난 7일 경기도 포천 미군 사격훈련장 대학생 기습시위를 배후 조종한 혐의(국가보안법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로 金모(27.K대 중국어4)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수도권 통일선봉대 간부인 金씨는 지난 7일 동료 간부 4~5명과 대학 1~2학년생 등 12명을 선발, 미군 사격훈련장에 진입해 시위를 벌이도록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 등은 '투쟁 의지가 강하고 전과가 없는 저학년'을 결사대원으로 뽑기로 하고 12명을 모집, 부대 기습계획과 훈련장 위치를 설명한 뒤 '이 한 몸 바쳐 한반도의 전쟁을 막고 민족의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작성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습 시위를 조종한 다른 간부 4~5명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 중"이라며 "범청학련 남측 본부 및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와 연계됐는지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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