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민단체 낙선.당선운동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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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17대 총선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낙선·당선운동을 감시,단속한다. 선거법과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후보등록일인 3월30일 이전에도 시민·사회단체가 정당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 개진과 의사표시는 가능하다.이에 따라 기자회견이나 인터넷을 통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해 특정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하지만 지지·반대의 의사표시 방법으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다. 후보등록일 이후에는 인터넷과 전화,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하철역 등에서 구두로 지지·반대의사를 밝히는 것은 허용되지만,어깨띠 착용과 현수막 게시,방송,거리행진,확성기 사용 등은 금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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