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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한총련 대의원 시위 현장서 연행

Written by. 중앙일보   입력 : 2003-08-17 오후 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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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17일 10기 한총련 대의원을 지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韓모(27.전 국민대 총학생회장)씨를 연행, 조사 중이다. 경찰은 16일 오후 1시20분쯤 서울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열린 '한반도 전쟁위협 미국 반대 집회'에서 韓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韓씨가 국보법상 이적단체인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미리 발부해 둔 체포 영장에 의해 연행했다"며 "韓씨의 경우 불구속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찰과 협의해 18일 중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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