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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유족, 참여연대 항의방문

“안보리 서한 근거 뭐냐”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0-06-16 오후 1: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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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유가족들이 15일 참여연대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유는 참여연대가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 천안함 폭침사건 조사결과에 의문을 표시하는 서한을 보냈기 때문이다.

박형준 천안함 유가족협의회 대표(38)를 포함한 유가족 3명은 이날 오후 4시 경 참여연대를 찾아 서한 발송 실무자인 이태호 협동사무처장과 약 40분 동안 만나 항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가족 측 박 대표는 “참여연대가 의견을 제기한 명확한 이유를 듣기 위해 왔다”며 “근거 자료가 있다면 가족들에게 제공하고, 유엔 등 국내외에서 의혹 제기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표는 또 “유족들의 깊은 상처가 빨리 아물 수 있도록 의혹 제기는 근거 자료에 기초하여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정부가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적절한 국회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견을 표시한 것이다. 유족들에게 상처를 줬다면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박 대표가 전했다.

박 대표는 “보고서와 관련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12가지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둔 상태인데 자료를 받으면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라이트코리아와 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들은 대검찰청에 참여연대 수사를 의뢰했다. 이 단체들은 참여연대의 행위가 정부의 외교적 활동을 방해해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에 해당하는지, 군과 감사원을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기관으로 규정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단순한 의견 표시가 아니라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나 정부의 외교활동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향군인회도 15일 참여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라는 성명을 내고 16일 참여연대 앞에서 100여명의 회원이 규탄 집회를 가졌다.

재향군인회 한 회원은 "비정부기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문제 제기와 공신력이 생명인데 참여연대는 이번 사안으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반국가적 행위를 자행했다. 국민들도 이제 참여연대가 어떤 집단인지를 충분히 알게 됐다."며 분개해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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