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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북한인권 결의안' 압도적 찬성

北 주민 상대로 자행하는 중대한 인권 유린과 반인도 범죄 행위 즉각 중단할 것 등 17개항 촉구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0-07-09 오전 9: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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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다. 8일 미국의소리 방송에 따르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은 찬성 64, 기권 1의 표결로 채택됐다.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북한에 7개, 유럽연합에 7개, 그리고 중국 정부에 2개 권고 등 총 17개항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결의안은 북한 정부가 주민들을 상대로 자행하는 중대한 인권 유린과 반인도 범죄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즉, 공개처형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하며, 고문과 강제노동 중단, 정치범 석방, 검열 없는 인터넷 접속 등 표현과 여행의 자유 허용, 그리고 모든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국제난민협약에 의거 탈북자 체포와 강제북송 중단하고, 북한이 경제사회적 개혁을 통해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사회권이 보장되도록 고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에서 북한 내 인권 탄압 행위를 조사하는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이 지원하고, 회원국들은 이런 내용이 유엔총회의 결의안에 포함되도록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의안은 유럽연합이 북한담당 특별대표를 지명해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미국, 한국 등 주요 동반국들과 함께 북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면서 대북정책을 조율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탈북자들에게 망명 지위를 계속 부여하고, 탈북자 보호를 위한 보다 조직적인 노력을 펼쳐야 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탈북자를 돕는 민간단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유럽연합과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들의 노동권에 대한 감시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사항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핀란드 출신의 하이디 하우탈라 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은 8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내 중대한 인권 탄압에 대한 유럽의회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유엔에서 북한인권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유럽연합이 전력투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하우탈라 위원장은 국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지구촌 주민들의 보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럽의회는 계속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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