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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38년전 이스라엘 테러지원에 유죄 판결

연방법원, 피해자 가족들에 7천 8백만 달러 배상, 3억 달러의 징벌금 부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0-07-20 오후 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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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정부가 38년 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을 지원한 혐의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의 미 연방법원은 지난 16일 북한 정부가 1972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에 테러범인 적군파 요원들과 이들과 연계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테러훈련을 돕고,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미 연방법원은 이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가족들에게 총 7천 8백만 달러를 배상하고,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과 북한의 추가 테러 행위를 막기 위해 3억 달러의 징벌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일본의 극단주의 좌익 테러단체인 적군파 요원 3명은 1972년 5월 30일, 이스라엘의 로드공항에서 화물을 찾기 위해 나오는 승객들을 향해 폭탄을 던지며 무차별 총격을 가해 26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쳤다.

이번 재판은 당시 공격으로 숨지거나 다친 미국인 2명의 가족들이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판결이다.

소송을 담당한 푸에르토리코의 마누엘 산 후안 변호사는 19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법적으로 볼 때 정확한 판결이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가족들과 자신은 모두 결과에 만족하고 기쁘다"고 말했다.

산 후앙 변호사는 특히 "테러 공격으로 고통 받는 가족에게 법원이 배상금 외에 3억 달러의 징벌금을 부과한 것은 추가 테러 행위 가능성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초 전문가 3명과 증인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틀간 재판을 열었지만 북한 정부 측은 참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산 후앙 변호사는 "일단 법원의 판결 내용을 번역해 북한 측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은 뒤 후속 과정을 통해 북한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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