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자' 김정일 ICC 처벌의 날은?
"우리의 고발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김정일에 대해 직접 조사할 가능성으로는 보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주민들이 김정일 정권의 폭압에 신음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와 한국의 양심 있는 인사들이 사악한 김정일을 주시하고 있고, ICC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다고 본다."
지난 8월19일 국제외교안보포럼 주최 조찬 강연회에 참석한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가 한 말이다.
이에 앞서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6월8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천안함 주범- 전쟁범죄자, 김정일을 고발하라」며 ICC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도희윤 대표는 이 날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가 북한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전쟁범죄자로 고발한 배경과 앞으로의 추이에 대해 설명했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김정일을 고발한 것은 특히 지난 3월26일 북한에 의해 자행된 천안함 폭침사건을 강조하면서“천안함사건은 유엔헌장과 남북기본합의서, 정전협정을 위반한‘전쟁범죄'”이며, 이에 앞서 북한이 △서해교전 △금강산관광객 피격 △개성공단 근로자 무단 억류 등까지 저지른 행위는 마땅히 전쟁범죄에 해당되느니 만큼 김정일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ICC에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김정일을 고발했지만 김정일에 대한 고발이나 처벌 가능성이 이루어질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도 사실이다. 이는 우선적으로 김정일을 고발한 도희윤 대표의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02년 7월1일 설립된 ICC는 국제범죄를 범한 개인을 심리, 처벌하는 국제재판소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다. ICC가 국제사법재판소(ICJ)와 혼동되지만 ICJ는 유엔의 사법기관이며, 국가간의 법적 분쟁만을 취급하는데 반해 ICC는 개인 형사 책임에 한정되기에 완전히 다른 재판소이다.
또 국제범죄자의 처벌과 관련해서 전문가들도 개인을 해당 국가의 동의 없이 처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엇갈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북한인권단체들이 김정일을 고발하고 나선 것은 300만 북한 주민을 굶어 죽게 하고 정치범 수용소의 악행, 주민의 공개총살, 탈북자들에 비인간적 만행 등 인간이하의 범죄를 자행하면서도 어떤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을 비롯한 군·당·정 등 정권의 핵심계층들은 호화로운 사치와 향락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한 북한 주민을 대변한 분노의 폭발이기도 한 셈이다.
도 대표가 이날 밝혔듯이 "ICC는 수석검사가 직권으로 (고발사건에 대해)조사할 수 있고, 가다보면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리라 본다"고 한 발언에서도 읽혀지는 것처럼 천안함을 폭침 시켜 꽃다운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핵과 미사일로 동족을 끊임없이 위협하면서도 전대미문의 3대에 걸친 세습으로 현대판 세자책봉을 받고자하는 김정일을 단죄케 하는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예도 있다. 수단의 알-바시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ICC에 의해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혐의로 기소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수단 정부가 자국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에 대해 반발했지만‘로마규정’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고발로 기소된 사실은 하나의 희망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가 김정일을 실제로 조사하고 처벌로 갈 때까지 그의 건강(수명)이 받쳐줄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나 "우리가 더 노력하면 가능성도 열릴 수 있을 것"이란 도 대표의 희망처럼 김정일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구금되는 날을 보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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