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한미동맹회의 오늘 개막, "용산기지이전 합의"할듯
`용산기지 이전합의서' 가서명할듯
한국과 미국은 13일 오전 9시30분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제7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를 갖고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법적 체계인 기본합의서(UA)와 이행합의서(IA)에 대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양측 협상단은 13, 14일 이틀간 이뤄지는 이번 회의에서 UA, IA와 관련한 미합의 조항들에 대해 막판 절충작업을 벌이게 된다.
UA는 용산기지 이전원칙과 절차, 대상 부대, 이행원칙 및 설계, 건설 절차, 비용집행 방법 등을 규정하고 IA에는 대체시설 및 토지 부담원칙과 비용검토 절차, 시설종합발전계획, 토지 등의 공여, 반환 일정, 주요부대 위치 등이 담겨져 있다.
기본합의서 등이 만들어지면 1990년 양국이 체결했던 용산기지 이전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는 자동 폐기된다.
불평등 조항 대부분 폐지
양국은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조항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를 대체할 UA와 IA 마련을 위한 협상을 벌여 많은 조항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뤘다.
양해각서 중 불평등 조약이라는 논란을 빚었던 ◇이사비용 현금지원 ◇복지시설의 영업손실 보상 ◇미 군속의 손실 청구권 등은 새로 만들어지는 이행합의서에선 개선되거난 폐지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미군가족들의 이사 비용을 우리 정부가 현금으로 제공한다는 이사비용 조항은 한국 정부가 용역업체를 정해주고 대신
미군이 비용을 대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사 기간중 용산기지 내 PX . 볼링장 등이 문을 닫아 발생하는 영업손실도 한국측이 물지 않기로 했다. 기지이전 때문에 계약기간 중 해고되는 미 군속들이 우리 정부에 손실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상당수 문제에 대해 양측이 이견을 좁혔으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자재를 한국제품으로 사용하고 예산집행 결과를 한국이 일일이 검증하는 절차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UA와 IA는 이번 회의에서 최종 합의될 경우 가서명 절차를 거쳐 조영길 국방장관과 김숙 외교부 북미국장,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 게리 트렉슬러 미7공군사령관의 공식 서명을 받아 국회에 공식 상정된다.
차영구 실장과 롤리스 부차관보는 14일 이번 회의 종료 후 UA, IA에 가서명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할 에정이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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