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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전교조와 단체협약은 위법행위

전교조 정관이 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전교조는 법적으로 법외노조다.

Written by. 이계성   입력 : 2010-10-04 오전 10: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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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가 일삼는 탈법행위

 전교조 서울지부가 내놓은 2010년 단체교섭 안에는 교육정책이나 인사권과 관련된 ‘위법 조항’을 대거 포함시킨 교섭 안을 내놓았다. 교원노조법 6조에 단체교섭 범위를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다. 올 3월 노동부는 각 시도교육청 단체협약 내용 중 22.4%가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친북좌익정권 10년 동안 전교조는 300개가 넘는 단체교섭 안을 만들어 떼법을 동원해서 강제 체결하여 학교교육을 붕괴시켰다. 단체협약을 통해 교육정책, 교육행정에 관한 교과부, 교육감, 교장의 권한을 전교조 허락 없이는 하나도 시행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전교조가 떼법을 동원해서 체결한 단체협약은 전교조 분회장이 교장, 지부장이 교육감, 위원장이 교과부장관을 대행하게 만들었다.

 외고. 특목고 설립도 전교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학업성취도평가도 전교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근부도 없애고 학습지도안도 없애게 만들었다. 또 이명박정부의 자율과 경쟁의 교육정책을 미친 교육으로 매도하고, 좌익교육감 선거운동, 민노총에 가입, 폭력 시위에 동참, 민노당에 가입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는 전교조는 법위에 존재하는 특권집단이었다. 결국 전교조 손에 들어간 공교육은 붕괴되어 사교육천국을 만들었다.

 좌익정권이 교체 된 후 전교조 단체협약이 위법임이 드러나 교육감들이 해지 시켰으나 친북좌익교육감이 당선되자 전교조들이 친북좌익교육감 등에 업고 위법 단체협약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내어 놓은 ‘2010 단체교섭 20대 과제’에는 모두 25개의 요구조건이 나오는데 이 중 14개는 위법임이 입증된 2004년 단체협약 내용을 복원 또는 보완한 것이다. 이 중 △인사자문위원회 △전보제도 개선 △연구 시범학교 승진 가산점 폐지 △학습지도안 결재 폐지 △보충 자율학습 강요 금지 △방과 후 학교 변칙 운영 금지 △일제고사(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조합원 비례 사무실 및 각종 편의 제공 등 8개 조항은 2008년 10월 시교육청이 해지를 통보했던 내용이다.

 서울지부는 여기에 교원평가 중단, 미래형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 중단 같은 정부 정책을 겨냥한 내용과 교장공모제 확대, 교감 교장 특권적 요소 폐지, 전문직 특혜 폐지 등 인사권과 직결된 내용을 추가했다. ‘위법조항’으로 분류했던 내용을 새 단체협약 안에 대부분 다시 포함시켰다.

 전교조는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 친북좌익교육감이 당선된 6개 시도교육청에서 ‘선도적 교섭효과’를 내는 것을 제1과제로 삼고 있다. 6개 친북좌익육감 당선 지역의 경우 “혁신학교 증설 요구” “단체교섭을 활용해 학교 현장에서 전교조의 대표성 강화” “탈퇴 조합원 재가입 운동” 등 조직 확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국적인 조직 확대 사업을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6개 지역 단체교섭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10개 시도교육청에서도 ‘대중적인 지부 교섭’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전교조는 비조합원 교사, 학부모, 학생 등도 단체교섭에 참여시킨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이 아닌 학생 학부모가 교섭과정에 참여하는 것과 교육 정책, 인사에 관한 내용을 단체협약에서 요구하는 것은 위법행위다. 2004년 시교육청과 서울지부가 맺은 단체협약은 2009년 6월 1일자로 해지돼 현재 무 단체협약 상태다.

전교조는 합법 노조가 아닌 법외노조

 전교조 규약이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합법 노조가 될 수 없는데 김대중정권이 법을 위반하면서 합법노조로 인정한 것이다. 노동부는 전교조의 정관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정관시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법외노조로 통보하면 된다.

 현행 교원노조법에는 파면 해임된 교원은 전교조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전교조 규약에는 전교조 활동하다 파면 해임된 교사는 계속해서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이들에게는 5년 동안 전교조에서 보수를 주도록 되어 있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라는 노동부 명령을 전교조가 거부함으로써 전교조는 이미 법외노조가 된 것이다.

 교원노조법에서 조합원을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상, 해고자인 교원에게 일반적인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교조 주장은 위법이다.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가 파면 해임 된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정관을 개정하지 않아서 법외노조가 된 선례가 있다.

단체협약권 상실한 전교조

 전교조의 핵심 간부 200여명이 시국선언과 민노당 가입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단을 떠나야한다. 이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박탈할 경우 조직이 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정관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는 와해 위기감에서 내부결속 강화를 위해 정관을 개정하라는 노동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있지만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기는 것은 범죄행위다.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될 경우 교육당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

 전교조의 정관이 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전교조는 법적으로는 법외노조인 것이다. 따라서 교과부장관과 시도 교육감 이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단체교섭을 하는 것은 위법행위다. 고용노동부는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전교조에 신속하게 법외노조 통보를 하고 교육감과 교과부장관은 전교조를 법적노조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에 교육감과 교과부장관이 법을 어기고 법외노조 전교조와 단체협약에 들어간다면 위법행위에 공범이 되는 것이다.

 전교조는 법을 어기고 정치활동을 하고 학생들에게 친북좌익혁명교육을 시키는 이적집단이며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정권을 섬기는 친북집단이다.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며 애국가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태극기를 분단의 상징이라고 격멸하는 집단이다. 이런 전교조를 검찰에 이적단체로 고발 했으나 2년이 되도록 기소조차 하지 낳고 있다.

 교과부가 계속 전교조보호에 나서서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단체 교섭을 한다면 정부도 좌익정부로 매도당할 것이다. 검찰은 전교조를 하루 빨리 기소하고, 노동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 통보하고, 시도 교육감감과 교과부는 법외노조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맺지 말아야 한다.(konas)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 대표/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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