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황장엽 국민훈장 1등급 추서
국립묘지 안장 요건 갖춰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10-10-12 오후 4:21:12
행정안전부는 12일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게 1등급 훈장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일부에서 황 전 비서에 대해 1등급 훈장을 추천해옴에 따라 내부 검토를 통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훈법 제12조와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②~⑤까지의 훈장을 받은 사람', '훈장을 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훈법에 명시된 훈장은 국민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ㆍ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 등으로 모두 5등급까지 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됨에 따라 황 전 비서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아웅산 사건 희생자 중 1등급 훈장을 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된 전례가 있어 황 전 비서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한편, 맹형규 장관은 이날 오후 황 전 비서의 빈소가 마련된 풍납동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직접 훈장을 전달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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